[요지]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규정인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 제3항에서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배우자는 주택 소유자의 1세대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생계를 달리 하는 처형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에 따른 청구인의 1세대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규정인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 제3항에서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배우자는 주택 소유자의 1세대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생계를 달리 하는 처형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에 따른 청구인의 1세대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시장이 2022.7.6. 청구인에게 한 2022년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의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청구인 소유 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배제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가)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은 배우자 aaa와 공동명의로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처형인 bbb는 OOO(이하 “처형소유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처형소유주택에 처형(세대주)의 세대원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고 배우자는 쟁점주택에서 세대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22년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 처분청은 ‘배우자의 쟁점주택 소유 지분’과 ‘처형소유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청구인의 쟁점주택 소유 지분’에 대하여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였다. (다) 2022.6.1. 청구인은 처형(세대주)의 세대원으로 함께 기재되어 처형과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된 반면, 처형의 경우 민법 제779조 제1항 제2호(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서 정하는 가족에 청구인이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은 것이다. (라) 그러나 민법제779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법 시행령제6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라고 규정한바, 청구인은 처형과 주민등록을 함께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동거인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1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생계라 함은 거주 및 경제를 같이 하는 것인데, 처형은 OOO연금수급자이고 청구인은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독립된 경제 주체이다. (가) OOO에서 거주하던 청구인은 직장문제로 2021년 12월 초부터 처형소유주택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배우자(aaa)는 청구인이 거주하던 OOO에서 처형과 함께 거주하였다. (나) 2022.5.30. 배우자가 쟁점주택으로 이사하여 청구인도 함께 쟁점주택에서 생활하였으나 바쁜 일정으로 2022.6.2.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고,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동거를 한다는 것인데 한시적(6개월)으로 배우자와 따로 거주하였으며 2022.6.2.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처형과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에 처형과 독립된 생계를 한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처분청은 재산세 부과처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부당하다.
(1)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 하는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bbb(세대주)의 동거인이 아닌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 bbb의 주택과 청구인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적용을 배제한 것은 타당하다.
(2)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할 때 1세대를 민법제779조에 따른 생계여부를 고려한 가족의 범위로 적용하는 것은 유추·확대해석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 배우자 및 처형의 주민등록표 상 주소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의 주민등록 현황 OOO <표2> 청구인, 배우자 및 처형의 주민등록표 상 주소이력(심판청구일 현재) OOO (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2020.7.20.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의 각각 2분의 1을 취득하여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의 각각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처분청은 2022년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우 표준세율을, 배우자의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형과 독립된 생활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 3월 연금개시한 bbb의 OOO연금수급증을,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처형이 2021.12.6.〜2022.5.30. OOO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에서 코로나 백신 3차를 접종하였다는 문자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1세대 1주택의 재산세 특례 세율 규정인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동거인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는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제6조 단서 규정에서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779조에서 가족의 범위를 정하면서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세대주인 처형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청구인이 처형과 1세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세대는 2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과 처형이 각기 별도의 소득원을 통해 생계를 달리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안에서 청구인이 처형소유주택에 일시적으로 거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과 처형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민법상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을 경우 가족에 해당되지 않는데 주민등록표상의 형식적 기재내용만을 이유로 가족으로 의제하는 것이 불합리한 점, 이와 같이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만을 이유로 동일세대로 보는 것은 지방세기본법제17조의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본 사안과 같이 생계를 서로 같이하지 아니하는 인척간 일시적인 거주사실만을 근거로 2주택자라고 보는 것은 1세대 1주택 세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규정인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 제3항에서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배우자는 주택 소유자의 1세대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생계를 달리 하는 처형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에 따른 청구인의 1세대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2분의1 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일반세율 적용하여 2022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과세기준일 현재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의 소유자가 미혼이고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과세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혼인한 자녀가 합가한 경우
2.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4)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 제10조(신고사항) ① 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5)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6)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