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지나치게 많은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197 선고일 2022-10-14 조세심판원

[요지]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그 공동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므로 이 건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비교 주택의 그 것보다 높게 산정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재산세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7.11. 청구인에게 그 과세표준을 OOO원(공동주택가격 OOO원×100분의 60)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주택과 같은 동 같은 층에 있는 동일 평형의 공동주택(OOO 이하 “비교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 OOO원 정도를 부과하였음에도 이 건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하여 청구인이 약 OOO원을 더 납부하게 되었는바, 이는 부당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그 차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비교 주택과 비슷한 정도의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호에서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4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주택과 비교 주택이 동일한 평형의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가격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하는 비교 주택보다 1세대 2주택자인 청구인이 소유하는 이 건 주택에 더 높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게 되어 그 재산세 과세표준이 비교 주택 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비교 주택 보다 더 많은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지나치게 많은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OOO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 2주택자인 반면 비교 주택의 소유자인 ○○○은 비교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이다. (나) 처분청은 1세대 2주택자인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가격(OOO원)에 공정시장가격비율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OOO원+OOO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을 적용하여 그 재산세 등을 OOO원로 산출하였고, 1세대 1주택자인 ○○○이 소유하고 있는 비교 주택에 대하여는 그 공동주택가격(OOO원)에 공정시장가격비율 100분의 45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OOO원+OOO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을 적용하여 그 재산세 등을 OOO원로 산출하였다. (2)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2호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그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하되,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국내에 2개의 주택의 소유하고 있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고, 비교 주택의 소유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점,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45로 하고, 그 외 주택에 대하여는 100분의 60을 공정시장가액비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그 공동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므로 이 건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비교 주택의 그 것보다 높게 산정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재산세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한다.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