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194 선고일 2022-10-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2016.2.4. 000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그 대지(사용)권인 이 건 토지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이하 “이 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OOO(집합건축물 중 1개호,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2022.2.3.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 현황 (단위: 원)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3. 이의신청을 거쳐 2022.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건축물의 전 소유자인 AAA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2011년도 재산세 등을 자신에게 부과하자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등기부 상의 소유자인 BBB이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부과 취소 결정을 받았다.

(2) 청구인은 2016.2.4. AAA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처분청은 그동안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등기부 상의 소유자인 BBB에게 그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음에도 갑자기 입장을 변경하여 청구인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축물에 있어 구분 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처분이 있게 되면 그에 따른 대지사용권도 당연히 처분된 것이 되는 것이며, 전유부분을 취득한 자가 그 대지사용권까지 취득하는 것(대법원 2017.4.28. 선고 2017두32845 판결)이다.

(2) 따라서, 청구인이 2016.2.4.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등기 여부에 관계 없이 그 대지권인 이 건 토지도 함께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토지의 등기부 상 소유자인 BBB는 1995.6.3.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하는 OOO를 신축한 후, 1995.7.20.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각각의 대지권은 등기하지 않았다. (나) 이 건 건축물의 전 소유자인 AAA은 2003.3.6. 대지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 건 건축물을 경매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16.2.4. AAA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2011년도분 재산세 등을 AAA에게 부과하였으나, 그 후 AAA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등기부 상의 소유자인 BBB에게 2011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그동안 BBB에게 부과한 재산세 등을 취소하고, 2022.2.3.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한 OOO의 경우 그 대지권을 건축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는 내부 규약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4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1.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되,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집합건축물에 있어 구분건축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처분이 있게 되면 그에 따른 대지사용권도 당연히 처분된 것이 되고, 그 결과 대지사용권은 그 등기 여하에 불구하고 전유부분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게 되어 전유부분을 취득한 자가 그 대지사용권까지 취득하게 되는 것(대법원 2017.4.28. 선고 2017두3284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2016.2.4. AAA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그 대지(사용)권인 이 건 토지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이하 생략)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