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점 등에 비추어,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임.
[요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점 등에 비추어,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8지32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임야의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합의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취득한 것이고, 이 건 취득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쟁점계약이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법원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당초 쟁점계약을 2021년 9월경에 체결하였으나 당시에는 가압류ㆍ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 사정 변경이 발생하여 2022.2.4. 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매도인ㆍ매수인(청구인)이 상호 합의하에 특약사항(제7조)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고 그 매매대금까지 반환을 받았는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 없어 소송을 통한 법원판결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법원판결을 받아 오라는 것은 잔금만 지급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취득하였다는 방식으로 이러한 처분청의 법리는 타당하지 않다.
(2) 쟁점계약이 체결될 당시(2022.2.4.)에는 이 건 임야의 가압류․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없었으나, 이후 가압류․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AAA(이하 “매도인”이라 한다)과 쟁점계약을 해지하고 그 매매대금까지 반환을 받았다. 따라서, 이 건 임야의 쟁점계약은 없었던 일이 되었고 등기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임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금과 같은 소유권 취득이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가 판명된 경우에는 그 때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2012두9130, 2012.8.30. 판결 참조)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잔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미 해당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된는 것(조심 2018지3274, 2019.1.29., 같은 뜻임)이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서 같은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4호까지의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임야에 대하여 2022.2.4. 잔금을 지급한 것이 계정별원장(부동산매매대금 지급내역서로 확인되어 사실상 취득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은 이 건 임야를 취득한 상태에서 청구인 내부사정에 따라 매도인과의 합의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법리에 따라 이미 이 건 임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매수인)과 AAA(매도인)은 2022.2.4. 이 건 임야를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잔금지급일 2022.2.4.)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특약사항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약사항> 제7조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임야의 잔금OOO을 지급하고 이 건 임야를 취득(거래)하였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2.2.11. 이를 승인하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계정별 원장(부동산매매대금 지급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2.4. 이 건 임야의 계약금 매매대금 OOO원(계약금ㆍ잔금)을 매도인(AAA)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계약해지 반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3.11. 매도인으로부터 이 건 임야의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반환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2022.8.8.) 이 건 임야의 소유자는 매도자인 것으로 나타나며, 2022.2.4. 채권자 CCC로부터 가압류(청구액 OOO원)가, 2021.10.27. OOO으로부터 근저당권(채권액 OOO원)이 각각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당초 이 건 임야를 취득하려 했으나, 이후 이 건 임야에 가압류․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상호 합의 하에 쟁점계약이 해지되었는바, 쟁점매계약은 원인무효에 해당하므로 이에 기초한 이 건 임야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소멸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이라 함은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그 해제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잔금지급일 이후에 소급적으로 실효된 것으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두38345 판결, 같은 뜻임)이다. (라) 이 건의 경우, 매도인 법인장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2.4. 이 건 임야의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임야의 잔금을 지급하고 그 취득세 등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신고한 이상 이후에 이 건 임야의 쟁점계약을 해제(2022.3.11.)하였다 하더라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게 되면 위 규정과 법리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점 등에 비추어,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인은 잔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이 건 임야를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수산업법 또는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16.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