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농지법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행한 처분이 아니라 하겠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체납처분절차가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분한 처분 또한 지방세기본법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바(조심 2021지1809, 2022.8.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농지법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행한 처분이 아니라 하겠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체납처분절차가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분한 처분 또한 지방세기본법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바(조심 2021지1809, 2022.8.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180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