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채권액이 소멸시효 완성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 배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190 선고일 2023-09-05 조세심판원

[요지] 농지법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행한 처분이 아니라 하겠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체납처분절차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분한 처분 또한 지방세기본법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바(조심 2021지1809, 2022.8.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180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8.4.11.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기 위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체납자 AAA 소유의 OOO 외 1필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압류하였고, 2021.11.11.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국세징수법제64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압류한 쟁점토지를 OOO에 공매 의뢰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2.7.19. 청구법인에게 세외수입(농지법강제이행금) 고액채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쟁점토지의 근저당설정권등기와 관련하여 피담보채권의 원인서류 및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2022.8.2. OOO에 체납자 AAA에 대한 청구법인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분을 배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 라. OOO는 2022.8.3. 쟁점토지의 근저당설정등기권자인 청구법인에 대한 배분금액을 배제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은 2022.8.3. OOO에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배분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근처당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였으며, 2022.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농지법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행한 처분이 아니라 하겠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체납처분절차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분한 처분 또한 지방세기본법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바(조심 2021지1809, 2022.8.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