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과 윤혜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과 윤혜현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는 이상 이 건 특례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요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과 윤혜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과 윤혜현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는 이상 이 건 특례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자녀인 AAA은 실제로는 OOO에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자녀인 BBB를 이 건 주택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 내 유아원에 다니게 하기 위하여 2022.5.17. BBB와 함께 청구인의 세대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다.
(2) AAA은 2022.5.27. 청구인의 세대에서 배우자인 CCC의 세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자 전입 신고를 하였으나, 정부24의 전산 문제로 전입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 후 자녀인 BBB의 병원 치료 과정에서 AAA과 BBB가 여전히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22.6.8.AAA과 BBB는 CCC의 세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임을 볼 때, 정부24의 문제로 인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6.1.) 현재 청구인과 AAA이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게 된 것인바,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전입일자에 관계 없이 AAA은 2022.5.27.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과 AAA이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청구인과 AAA이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45, 이하 “이 건 특례비율”이라 한다)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청구인과 AAA은 2021년 5월부터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AAA은 자녀를 이 건 주택이 소재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유아원에 다니도록 하기 위해 잠시 청구인의 세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과 AAA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AAA이 2022.5.27. 청구인의 세대에서 배우자 CCC의 세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정부24의 오류로 전입신고가 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은 오류를 인정하여 2022.5.27.에 청구인과 AAA이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청구인의 주장에 불과하다.
(2) 설령, 2022.5.27. AAA이 온라인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당시 정부24에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AAA은 그 날부터 10일 이상 경과한 2022.6.8.에서야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AAA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이 건 특례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60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AA의 주민등록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AAA의 주민등록 현황 (나) AAA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OOO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DDD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민원처리내역을 보면, AAA은 2022.5.27. 정부24로 배우자인 CCC을 세대주로 하여 주민등록 전입 신고[종전 세대주, EEE(청구인)]를 하였으나, CCC이 정해진 기한 내에 AAA의 세대 전입에 대한 동의(확인)를 하지 아니하여 해당 전입 신고는 2022.6.2. 취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AAA의 배우자인 CCC이 태국에 거주함에 따라 온라인으로 정부24에 접속하기가 어려워 AAA의 전입 신고에 대해 기한 내에 동의를 하지 못한 것이고, AAA의 경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2022.6.1. 이전에 배우자인 CCC의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서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공정시장가액비율로 하되,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를 공정시장가액비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10조의2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과 AAA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과 AAA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는 이상 이 건 특례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점, AAA은 2022.5.27. 배우자인 CCC의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CCC이 그 기한 내에 전입 신고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하여 2022.6.2. 해당 전입신고가 취소되었는바, 여기에 처분청의 과실이나 행정전산망(정부24)의 오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분의 60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한다.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각 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