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축물을 주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187 선고일 2022-12-23 조세심판원

[요지] 건축물대장에 쟁점건축물의 용도가 휴게음식점으로 기재되어 있고 개별주택가격 결정 대상에서 쟁점건축물이 제외된 반면, 쟁점건축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증빙의 제시는 없어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현황을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건축물(연면적 OOO㎡,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공부상 현황에 따라 1층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휴게음식점으로 보아 2022.7.8. 청구인에게 쟁점건축물에 대한 2022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축물은 공부상 용도가 휴게음식점이지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에 따라 청구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인 쟁점건물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여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로 보아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축물을 주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2(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법 제106조 제3항 단서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2.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2020.11.12. 사용승인되었고, 연면적은 OOO㎡이며, 층별 용도 및 각 면적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나) 2022년도 개별주택가격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 전체 연면적 OOO㎡ 중 OOO㎡이 개별주택가격으로 산정되었고, 가격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22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이 제시된 바는 없다. (라)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에 따라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아래 <표>와 같이 쟁점건축물을 주거용으로 구분할 때와 건축물로 구분하였을 때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산정 비교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공부상 현황이 휴게음식점이지만, 사실상 현황이 주택이므로 주택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쟁점건축물의 용도가 휴게음식점으로 기재되어 있고 개별주택가격 결정 대상에서 쟁점건축물이 제외된 반면, 쟁점건축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증빙의 제시는 없어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현황을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다) 설령,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현황을 주택으로 보더라도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제1호에서 공부상 현황과 다르게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면 오히려 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축물의 공부상 현황이 아닌 주택으로 구분하면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경우에도 쟁점건축물은 공부상 현황인 건축물로 구분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을 주택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은 건축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