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용도(제조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도소매업)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186 선고일 2023-07-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20지00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4.30. OOO(상호: OOO, 이하 “이 건 지식산업센터”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지방세특례제한법(2021.4.20. 법률 제180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해당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감면(50%)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그 취득일(2021.4.30.)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2.7.15.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기 이전부터 합성수지(의료용 고무호스)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해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제조시설(직원 1명 포함)을 갖추고 1년 동안은 상품매출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 의견대로 1년 동안은 제조업 매출실적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코로나19와 사업초기 거래처 확보 등으로 사업이 부진하였기 때문이며 이후 2022년 6월부터는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작지만 2건의 제조매출(OOO원)이 발생하였는바, 사업초기에 잠시 도ㆍ소매업을 영위한 것일 뿐 향후 제조업 매출을 점차 늘려갈 예정이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 2022.12.31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에게는 위 5년의 기간까지는 제조업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처분청은 코로나19 등으로 힘들게 사업을 지켜오고 있는 청구인에게 위 5년의 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조업의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시설용 부동산이라 함은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외의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즉 제조시설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할 것(조심2020지0040, 2020.10.12. 참조)이다.

(2) 청구인의 경우, 2021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업종을 도ㆍ매업으로 신고한 것으로 손익계산서상에도 도ㆍ소매업에 해당하는 상품매출만 발생한 것으로 각각 나타나고, 청구인도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한 후 1년까지는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제조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시설용 이외의 용도(도ㆍ소매업)로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용도(제조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도소매업)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사업자등록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업태를 도매․제조업으로 종목을 합성수지․호스로 하고 상호를 AAA으로 하여 2015.1.5.부터 사업을 개시하였다. (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4.15. OOO(매도자)으로부터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OOO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2021년도 부가가치세를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OOO (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2021년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2020년~2021년도 매출액 대비 상품매출과 제품매출의 비율은 2020년도 약 96% vs 4%, 2021년도 100% vs 0% 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 (바)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2.5.17. 현지 확인을 통해, “청구인은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 업종을 영위한 것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제조업 시설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1. 이 건 지식산업센터 1층 로비의 입주자 현황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인 AAA은 OOO호에 입주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11.30. BBB로부터 의료용 합성수지(호스)를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인 “우레탄튜브 4×2.5”를 OOO원에 공급받아, 2022.6.15. BBB에게 의료용 합성수지(호스, 4×2.5) 제품을 제조(성형)한 후 공급가액 OOO원OOO에 다시 납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및 발주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6.30. ㈜CCC로부터 의료용 합성수지(호스)를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인 “PVC(NON-DEHP, 2.7×2.68, 100,000M)”를 공급받아 2022.7.4. DDD(주)에게 의료용 합성수지(호스) 제품(1.7×2.68×1.5M 외 2)을 제조(성형)한 후 DDD(주)에게 공급가액 OOO원OOO에 다시 납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현장사진(사진첨부는 생략)에 의하면, 이 건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시설(직원 1명 포함) 등을 갖추고 해당 의료용 합성수지 제품 등을 제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1년 2개월이 경과한 2022년 6월부터 제조업으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5년의 기간까지는 제조업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처분청은 코로나19 등으로 힘들게 사업을 지켜오고 있는 청구인에게 위 5년의 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그 나목에서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위 규정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산업 등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까지 감면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부가가치세(매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년도 매출액 비중이 전부 상품매출(100%)로 이는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만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2022년 6~7월에 2건의 거래명세서상 제조 매출 자료만으로는 제조업을 영위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사업여건(코로나19, 거래처 확보)이 부진하여 이 건 지식산업센터 취득 후 제조업을 영위할 수 없었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도소매업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점차 사업여건이 개선되는 대로 제조업 매출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처분의 위법사유가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4.20. 법률 제1809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