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과 그의 자매를 1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과 그의 자매를 1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22.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1,000분의 0.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2) 지방세법 시행령(2022.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한다.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각 호 생략)
(3)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소이력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2.16. OOO(이하 “이 건 전입주택”이라 한다)로 전입하였고, 당시 세대주는 청구인의 자매인 AAA로 되어있으며, 2022.7.1. 이 건 주택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자매 AAA는 이 건 전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생계를 같이하지도 않은 자매를 가족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 제1항은 1세대의 범위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족의 범위와 관련하여 지방세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통상의 의미에 따라야 할 것인데,민법제779조 제1항 제1호는 자매를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전입주택의 세대주인 AAA를 기준으로 하는 가족의 범위에는 그의 자매인 청구인도 포함된다. 설령, 청구인이 그의 자매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제779조 제1항 제1호에 속하는 자(자매)는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가족으로 정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사정으로 가족의 범위를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과 그의 자매를 1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