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0.23.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36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6.4. 쟁점주택에서 전출하고 같은 날 aaa이 쟁점주택에 전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특법 제36조의3 제4항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2.5.3. 청구인에게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을 배제하고 2020.8.12. 개정된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규정”이라 하고, 개정 전의 법률을 “종전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세율(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하고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세 감면 신청시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청구인세대의 주택소유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취득세를 감면한 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세 감면신청 당시 무주택 1가구임을 확인하는 서류들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이 서류들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취득자의 배우자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택소유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가족관계증명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첨부서류로 제출한 주민등록표를 보더라도 청구인이 취득세 감면신청 당시 세대주가 아니었고 주택을 소유한 가족(부모님)과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주여부나 청구인세대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감면고지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고지는 부당하다. (다) 취득세 감면신청시 청구인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 정보제공 및 관련 전산조회 사실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소득금액 관련 서류 등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감면신청 당시 소유권이전등기 후 60일 이내 세대주 및 취득세 감면 요건들을 갖추면 된다고 한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 당시 1가구 1주택이었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님 또한 일시적으로 주소지만 쟁점주택으로 되어 있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12%인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20년 6월에 쟁점주택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측과 협의 하에 2020년 10월에 쟁점주택에 전입하였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쟁점주택을 임대하게 되었다. (가) 청구인은 아버지(bbb)를 통해 ccc으로부터 쟁점주택을 OOO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OOO원을 2020년 6월 중 매도인(ccc)의 모친(ddd)에게 지급하였으나 매매계약서는 상황에 따라 작성하기로 하였다. (나) 청구인은 매도인 측(모친 ddd)과 협의한 대로 2020.10.10.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동산소유권을 2020.10.25.까지 이전하기로 하였고, 잔금은 2020.12.3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매매계약 당시 대출 규제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방법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잔금을 지급기 위한 목적으로 매도인 측과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20년 6월 계약금을 지급한 후 매도인 측과 합의하여 쟁점주택으로 부모님과 같이 전입하였고, 매매계약서 작성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이후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을 문의하였으나 대출이 어려웠고, 잔금지급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도인 측에서 잔금지급을 독촉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임대할 수밖에 없었다. (라) 따라서 2020년 6월에 청구인은 매도인과 실제로 쟁점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개정규정에 따라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세대원으로 해당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조건이었으므로 감면 후 취득세 추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특법에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자를 “그 세대에 속하는 자”로 규정하여 세대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당시 합산소득 등의 모든 감면요건이 부합하였다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은 적법하다.
(2) 지특법 제36조의3 제4항에서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한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2021.6.24. 전출하였고, 같은 날 aaa이 쟁점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부모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20.6.1.〜2020.6.29. 쟁점주택의 매매계약금으로 매도인 측(ccc의 모친 ddd)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서 계약일이 2020.10.10.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며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하고, 취득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바 쟁점주택에 대하여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내용
- 가. 쟁점 쟁점주택에 대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을 적용한 후 3년 이내에 임대한 것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계약일은 2020.10.10. 잔금지급일은 2020.12.31.로, 매매대금 OOO원 중 계약금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주택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2020.10.23.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21.6.4. aaa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다) 청구인의 아버지인 bbb은 2020.8.19. 쟁점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세대주로 전입하였다가 2020.11.13. OOO로 전입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8.19. 쟁점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세대원(bbb의 자녀)으로 전입하였다가 2020.11.13. 세대주로 변경되었고, 2021.6.4. OOO로 전입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전세권자 aaa은 2021.6.4. 쟁점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하였다. (마) 청구인이 2020.10.23. 작성한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 신청서의 ‘감면 신청 사유(뒷면)’ 작성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감면신청사유 작성내용(발췌) OOO (바)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 세대의 주택소유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 세대의 주택소유현황 OOO (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계약금을 2020년 6월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도인 측(ccc의 모친 ddd)이 발행한 영수증과 ddd의 계좌입금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취득세 감면 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청구인세대의 주택소유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취득세를 감면한 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은 세대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지특법 제36조의3 제3항에서 ‘주택을 취득한 자의 직계존속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제5호)’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은 감면신청 당시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대상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였으므로 지특법 제36조의3 제4항에 따른 감면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제 계약체결일은 계약금 지급일인 2020년 6월이므로 지방세법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일이 2020.10.10.로 작성되어 있어 계약금의 지급여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부칙 제6조에 따라 매매계약이 2020.7.10. 이전에 체결한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과 매도인이 작성한 계약서상의 계약금은 OOO원으로, 청구인이 2020년 6월에 매도인 측에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는 OOO원과 일치하지 아니한 점, 위 금액이 현금자동인출기(ATM)를 통해 매도인 측의 계좌로 입금된바,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계약금을 지급한 2020년 6월에 매도인과 실제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을 적용한 후 3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임대)한 것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부 칙 <법률 17473호, 2020.8.12.>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각 목 생략)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3)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5. 주택을 취득한 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