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공장을 신축하고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건축기간을 제외하면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178 선고일 2023-11-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2017.6.27.)한 후 유예기간을 경과할 무렵인 2020.5.19.에서야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2021.1.26. 사용승인을 받고 그 후 준비과정을 거쳐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이내에 이 건 토지를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건축공사의 착공이 지연된 것에 기인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건축공사 착공이 지연된 것이 외부적인 장애요인이 있었다거나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러한 자금 사정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6.27. OOO토지(2015.5.7. 분양계약 체결,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7.7.3. 취득신고를 하면서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2017.6.27.)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면제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2.6.2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7.6.27.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3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2020년 5월)하여 2021.1.26. 사용승인을 받고, 공장이전을 거쳐 2021.2.8.부터 해당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건축물 공사기간과 기계장치 이전 설치 기간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간을 제외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3년 이내에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일(2017.6.27.)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2020.5월)하였는바, 건축물 공사기간과 기계장치 이전 설치 기간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였기에 이 건 부과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으로서, 건물의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다. 또한,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2017.6.27.)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는 데에 법령에 의한 금지 등의 외부적인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약 2년 11개월이 경과한 시점(2020.5.1.)에서야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기간 및 공장이전 기간 등을 제외하면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며 자금 사정 등으로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OOO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OOO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20.5.1. 이 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20.5.19.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2021.1.26.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건축허가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을 신축하고 정상적으로 공장이전 준비를 거쳐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사용승인 이후에 공장이전과 관련한 매입장, 배출시설운영기록부, 전기요금청구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건축공사가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2017.2.8.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2017.5.31.까지 수차례 건축부서와 협의 및 보완요청에 따른 보완서류제출 등의 과정을 거치다가 2017.5.31. 이를 취하한 것으로 민원이력조회내역에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 재무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재무제표상 재무상황 OOO

3. 2018년 10월〜2018년 1월까지 3개월의 건강․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 69,063,140원의 체납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9.1.17. 청구법인에게 압류예고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에 유상증자를 실시한 사실이 OOO은행 OOO지점장은 2019.12.9. OOO주 증자와 관련한 주식납입금으로 OOO원을 유가증권청약증거금 계정에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등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기간 등을 제외하면 유예기간 이내에 공장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원칙적으로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유예기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 하여 유예기간 경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러한 건축공사기간을 유예기간에서 제외하여 판단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건축공사 기간을 제외하면 유예기간 이내에 공장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이내에 이를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2017.6.27.)한 후 유예기간을 경과할 무렵인 2020.5.19.에서야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2021.1.26. 사용승인을 받고 그 후 준비과정을 거쳐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이내에 이 건 토지를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건축공사의 착공이 지연된 것에 기인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건축공사 착공이 지연된 것이 외부적인 장애요인이 있었다거나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러한 자금 사정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