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노인복지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노인복지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부득이 OOO에 소재하는 기존 아파트를 급매로 처분할 때 처분청․행정안전부․OOO․OOO 등에 문의하였고 이들 기관들은 노인복지주택은 어떠한 경우라도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택 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고 이와 관련한 행정해석(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070, 2020.8.18., 이하 “쟁점행정해석”이라 한다)까지 확인하였다.
(2) 쟁점행정해석에 의하면, 노인복지주택은 공공성이 인정되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의4조에서 주택 수 산정 제외되는 대상으로서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고 위 유권해석의 “지방세법 개정사항 중 주요 질문답변(16번)”에서 가정어린이집과 노인복지주택 등은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주택 수 합산 및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었다.
(3) 청구인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 쟁점행정해석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였고, 쟁점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령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실까지 확인한 후 쟁점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행정해석에 반하는 해석을 하면서 노인복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당초신고세율을 적용할 뿐 청구인과 같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산정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하였으나 이는 조세의 기본원칙인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4) 청구인은 남편이 사망하여 쟁점노인복지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이 절실하고, 현재 별다른 소득도 없이 주택연금 수급을 받으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노인복지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은 쟁점행정해석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이 건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노인복지법제33조 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하여 신고한 바가 없고 오로지 주거용으로 노인복지주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인 것으로 보아 주택 수에 산정(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442, 2021.2.9. 같은 뜻)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노인복지주택이 주택 수에 산정되지 않는다는 쟁점행정해석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인용하는 쟁점행정해석은 노인 등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거주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나 쟁점노인복지주택의 경우는 임대용이 아닌 분양형의 주택으로서 위 (1)의 해석사례와 같이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쟁점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노인복지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매수인)과 AAA(매도인은) 2020.9.18. 쟁점노인복지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2020.11.20. 쟁점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가격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초신고세율(1%)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주민등록등본, 전국과세자료(주택보유현황)에 의하면, 청구인과 BBB(OOO 사망)는 1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2020.11.20. 현재 OOO 소재 1주택과 쟁점노인복지주택 1주택 합계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행정안전부는 2020.8.18. OOO 등에게 “다주택자 및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개정된 지방세법운영요령(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070. 2020.8.18.)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4. 주택 수 산정 방법 ^#56192;^#57011; 산정 제외 대상
○ (중과제외주택)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시에도 제외
•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재개발 구역내 주택 등 제외)
• 노인복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 가정어린이집, 사원임대주택 ※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어야 함 <별지> 질의응답(Q & A) 16.(Q) 가정어린이집 등도 예외없이 주택 수에 포함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지? A: 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그 외 노인복지주택,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수 합산 및 중과대상에서 제외함 (마) 행정안전부는 2021.2.9. 다주택자(1세대 2주택자 이상)가 노인복지주택 등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442, 2021.2.9.)을 하였다. ㅇ 노인복지법 개정(법률 제13102호, 2015.7.29. 시행)이전에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법 시행 이후 준공되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ㅇ 주택 유상거래 취득의 중과대상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이므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법인 또는 다주택자의 취득시 중과세율을 적용 ㅇ 다만,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예외대상에 해당함 (바) 2020년 현재 노인복지시설 현황(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쟁점노인복지주택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OOO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로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노인복지주택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쟁점행정해석을 신뢰하여 쟁점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한 후 당초신고세율(1%)로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 안내에 따라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수정 신고 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4%)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규정하고 있고,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 된 것) 제28조의2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을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4.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별지 제13호서식에 노인복지주택의 운영형태를 분양형, 임대형, 혼합형으로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위 1)~4)의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한 분류로 노인복지주택이 있고, 이러한 노인복지주택의 종류에 임대형․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있으며, 지방세법에서는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 중과세를 예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이 건의 경우, 쟁점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제33조 제2항에 따른 쟁점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대형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노인복지시설 현황자료(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쟁점노인복지주택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러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주택 등과 마찬가지로 지방세법령에서 주택 수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할 당시 분양형인 쟁점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의 정의를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령에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노인복지주택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임대용에 제공되는 노인복지주택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므로 설령 청구인이 쟁점행정해석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위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행정해석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노인복지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