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176 선고일 2023-07-1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2021.10.1.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는 2021.10.1.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청구인들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들은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22.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제30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들은 2021.4.9. 승용자동차 OOO(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공동[aaa 99%, bbb(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으로 취득(매매)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차량을 취득할 당시 세대를 달리하고 있어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21.9.2.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2021.10.1. 공시송달을 하였고, 이 공시송달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1.10.1.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는 2021.10.1.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청구인들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들은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22.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