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2021.10.1.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는 2021.10.1.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청구인들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들은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22.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2021.10.1.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는 2021.10.1.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청구인들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들은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22.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제30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1.10.1.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는 2021.10.1.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청구인들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들은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22.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