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현물출자받은 쟁점부동산을 법인설립등기 이후에 취득세 신고‧납부하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설립등기 이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현물출자받은 쟁점부동산을 법인설립등기 이후에 취득세 신고‧납부하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설립등기 이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20.3.10. 쟁점부동산을 현물 출자받기로 계약하고, 2020.4.1.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익을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등, 설립등기 이전부터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설립등기일 이전이다. (가) 과세물건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할 뿐 아니라,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법인설립등기와 무관하게 사실상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를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한 날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현물출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데, 지방세법 운영예규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법인설립등기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법원 판례는 소득세법상 양도시기에 대한 사례로 지방세법상의 취득시기를 적용할 때 원용할 수 없다.
(2) 설령 청구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감면 결정 통지 사실을 신뢰하여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감면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청구법인의 법인 설립등기일인 2020.8.12.이다. (가)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의 경우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의 인수로써 주식인수인이 된 자는 현물출자이행의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설립중의 회사의 사원이 되었다가 현물출자가 이행되고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 검사인의 검사를 받는 등 제반절차를 마쳐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 주주 지위의 취득을 반대급부 하는 것으로서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설립등기시에 반대급부의 전부 이행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금청산일에 상응하는 설립등기시를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법7-2(취득의 시기)에서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재산의 취득시기는 법인설립 등기일이라고 하였다. (다) 상법제172조, 제289조 및 제290조에서 회사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정관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법에 따라 작성된 청구법인의 정관 제7조 및 제50조에서도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회사 설립 당시 현물출자를 하는 현물출자자 aaa에게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고 있다.
(2) 2020.8.12. 개정된 지특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20.3.1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설립 중인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4.1.을 개업연월일로 하여 OOO세무서장으로부터 2020.3.30.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2020.4.1.〜2020.6.30. 임차인에게 임대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20.7.15.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7.22. OOO법원으로부터 발기설립인가를 받았고, 2020.8.12. 법인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0.8.2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지특법」제57조의2 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0.8.26. 쟁점부동산을 ‘법인전환 현물출자, 사업 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취득세 75%를 감면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2020.9.2. 취득세 비과세(감면)을 통지하였다. (마)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2020.3.10.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2020.9.3. 청구법인에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법인설립등기일 이전부터 사용‧수익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상 발기설립의 경우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까지 출자 목적이 되는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본점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바, 법인등기를 마친 후에야 비로소 청구법인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법인은 현물출자받은 쟁점부동산을 법인설립등기 이후에 취득세 신고‧납부하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설립등기 이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감면 결정 통지 사실을 신뢰하여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감면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에게 있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납세자가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하여, 그것이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과한 가산세는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2020.8.12. 대통령령 309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2020.5.19. 법률 제1725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6)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④ 법 제8조 제1항 단서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제3항의 표 제1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8) 상법 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②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