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위원의 청구법인의 종업원인 임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쟁점위원이 임직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위원은 국외근무자에 해당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직원 역시 국외근무자일 경우에는 주민세(종업원분)의 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겠음.
[요지] 쟁점위원의 청구법인의 종업원인 임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쟁점위원이 임직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위원은 국외근무자에 해당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직원 역시 국외근무자일 경우에는 주민세(종업원분)의 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20지0804 / 조심2019지1044 / 조심2010지0235
[주 문] OOO시 OOO장이 2022.4.12. 청구법인에게 <별지1>과 같이 한 주민세(종업원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임직원 중 국외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문언에 따르면 종업원의 범위에서 국외근무자는 제외된다. (가) 지방세법제74조 제8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종업원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러한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을 의미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함이 합당하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도 포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제1항을 구체화한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1항과 제2항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모든 고용계약에 따라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므로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종업원”에 포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국외근무자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종업원에 국외근무자가 제외되는 것을 보아야 한다. (나) 이와 유사한 구조의 규정으로 지방세법 제74조 제7호에서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에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 전체를 포섭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지방세법 제74조 제7호의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지방세법 제74조 제7호의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을 포섭하는 성격이다. 아울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단서 각호에 따라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급여도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74조 제7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경우에도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유사한 구조의 쟁점규정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주민세(종업원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종업원의 범위에서 국외근무자는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목적적인 해석이다. 헌법재판소는 주민세의 법률적 성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부담을 주민들에게 분담하도록하는 지방세의 일종이고, 따라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내에 주소, 사업소를 둔 사람(법인 포함)은 일반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서비스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며, 이러한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널리 그 부담을 분담하도록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의 재분배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소득세와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세(종업원분)은 납세의무자(사업주)가 주민이라는 데 착안해서 지급 급여액(종업원의 급여총액)에 따라 지역사회비용을 능력에 맞게 분담시킨다는 데 기조를 두고 있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1.1.18. 선고 98헌바84, 99헌바30·35(병합) 전원재판부}. 이와 같은 주민세(종업원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유발을 야기시키지 않는 국외근무자에 대한 급여 지급액은 주민세(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라) 처분청은 지방세법 관련 조항은 “종업원”을 임직원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를 구분하여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는 의견이나, 쟁점규정의 관련 개정은 한자용어를 한글용어로 개정하거나 불필요한 문구를 다듬는 내용의 개정에 불과하고, 종업원의 범위에 국외근무자를 제외하는 내용은 개정 전ㆍ후 동일하다. 따라서 관련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범위에 국외근무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현 지방세법 제74조 제3호) 소정의 ‘종업원’은 사업주 등과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등을 불문하고 그 실질에 있어 “당해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여 사업에 종사하면서, 당해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7두17083 판결,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두8034 판결). 아울러 조세심판원 역시 대법원과 같이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종업원”은 사업주 등과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등을 불문하고 그 실질에 있어 “당해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여 사업에 종사하면서, 당해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조심 2010지235, 2011.3.4.).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례 및 유권해석에서도 법인이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한 법인 소속 종업원에 대하여 본점의 인적설비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본점 사무소의 종업원에 포함하여 주민세(종업원분)을 과세할 수 없다고 하였고(조세심판원 2020지0804, 2021.3.25.), 한국법인의 외국인 임원이 국외에서 한국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방세법 상 종업원에서 제외되는 “국외근무자”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세정1268-7216, 1981.5.12.), 국외근무자는 종업원에서 제외되므로, 외항선원은 국외근무자에 해당하여 종업원에서 제외된다고 하고, 외항선원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휴가기간에도 국외근무자로 간주한다고 하였다(세정-309, 2005.4.20., 행자부 세정-467, 2004.2.3). 즉 사업소에 물리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자는 사업소의 인적설비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국외근무자”는 지방세법 상 종업원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2) 쟁점위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급여를 수취하는 기간 동안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쟁점규정의 “종업원”에 포함되지 않는 “국외근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투자심의위원회의 업무는 청구법인의 주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에 관한 것으로 아래와 같고,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은 화상회의, 전화회의나 기타 전자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각 위원은 정해진 회의장소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지에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투심위원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투심위원회 운영규정에도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은 화상회의, 전화회의나 기타 전자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화상회의, 전자회의나 기타 전자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한국 내 정해진 회의장소와 무관하게 각 투심위원 본인의 국외 거주지에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두고 있다. (나) 투자심의위원회는 상기 정관 및 투자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사전에 논의될 사항에 대해 전자파일 형태로 작성하여 전자메일로 각 위원에게 전달한 후 전자메일로 공지된 시간에 전화회의(teleconference)의 방법으로 개최된다. 이는 투자심의위원회 위원 가운데 일부 위원들(쟁점위원 및 OOO, OOO, OOO 및 OOO)이 해외에 소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 소속 위원이더라도 출장이나 휴가로 해외에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 쟁점위원은 2018년부터에서 2020년까지 OOO 자택 근처에 마련된 OOO 회사 OOO의 별도 사무실(주소: OOO)에서 청구법인의 투자심의위원회의 위원(비상근)으로서 전화회의(teleconference)에 참석하였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서류에 따르면 쟁점급여 지급과 관련된 투자심의위원회 개최일에 한국에 체류하지 않았고 국외에서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아울러 쟁점위원은 OOO 자택 근처에 소재한 OOO 회사 OOO의 사무실에서 해당 OOO 회사의 소속 임원으로서의 업무 및 각종 단체의 이사로서의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쟁점위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급여 외에 다른 정기적인 급여나 상여금을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고, OOO 회사 OOO의 소속 임원으로서 당해 회사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O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쟁점위원은 2015.9..6.부터 2022년 1월까지 과세기간 중 국내에 총 183일 미만 체재하였으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쟁점위원은 쟁점급여를 수취한 과세연도에 2018년 125일, 2019년 104일, 2020년 74일 동안 국내에 체재하였다. 즉 쟁점위원은 2018년, 2019년에는 1년 중 약 1/3 기간, 2020년에는 1년 중 약 1/5 기간 동안만 국내에 체재하였는바, 쟁점위원은 OOO시민권자이고 OOO 거주자로서 OOO 내 자택과 사무실이 존재하고, 평균적으로 1년 중 70% 넘는 기간을 국외에서 체재한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물리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앞서 살펴본 유권해석에서도 외국인이 청구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국외에 상주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상 종업원에 포함되지 않는 국외근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바(세정1268-7216, 1981.05.12), 쟁점위원도 비상근 임원인 외국인 임원(OOO시민권자)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급여를 수취하고 있고, OOO에 거주하면서 OOO 소속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유권해석의 사안과 유사하게 국외근무자에 해당하여 쟁점규정의 “종업원”에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설령 쟁점위원을 국내근무자라 하더라도 쟁점위원은 청구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규정에서 “종업원”은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세법 제78조의3 제2항에서 종업원은 사업주 등과 고용계약이 체결된 자를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즉 근로자의 개념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러한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또한 조세심판원은 지방세법 상 종업원분 주민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종업원이라 함은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고용계약을 하고, 고용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있다(조심 2019지1044, 2019.4.2.). (다) 따라서 지방세법 상으로 종업원은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고,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상기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근로자가 종속적 관계에서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 쟁점위원은 유한책임회사의 비상근임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고용계약이 아닌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수행의 대가로 정기 급여가 아닌 비정기적 성공보수를 지급받았고, 청구법인에 상시 출근하지 않았으며, 대표이사의 지휘 및 감독을 받지 않았고 OOO 회사 OOO에 소속되어 해당 OOO 회사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이 평상시에는 자신의 본업에 종사하면서 회사의 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기타 자문에 응함으로써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주민세(종업원분)를 과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쟁점위원은 청구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지방세법상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은 본점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임직원도 국외근로자에 해당하면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임입법의 행정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해석으로서,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요건이 되는 ‘임직원’에는 국외근무자가 포함된다. 주민세(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이고,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인바(지방세법 제84조의2, 제84조의3), 쟁점규정은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1항은 “법 제7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는 임직원’의 경우 지방세법상의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도 해당하여야 종업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는 임직원’의 경우에는 시행령 규정과 무관하게 지방세법상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위 시행령 규정에서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해석이 문제되는바, 여기서 ‘급여를 지급 받는’이라는 문구는 명백히 ‘임직원’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급여를 지급 받지 않는 임직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데, 시행령 규정에서는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처럼 법령을 해석하는 경우 상호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즉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종업원의 범위는 (ⅰ)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ⅱ)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인데, 위 (ⅰ)의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된다. 시행령 규정의 문언을 살펴보더라도, ‘법 제7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이라고 규정하였을 뿐, ‘법 제74조 제8호에서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시행령 문구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므로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후자와 같이 규정하였어야 한다. 시행령 문언 자체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의 범위는 ‘그 밖의 종사자’에 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법문상으로 “그 밖의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규정 형식은 다른 법령에서도 많이 발견된다. 일반적으로 앞에 열거한 모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의미라면 주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법문을 사용한다. 예컨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정하면서 그 제7호로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은 “법 제49조의3 제1항 제7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ㆍ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각 호에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은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은 “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과 같이 법령을 해석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쟁점규정은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이라고 규정한 다음,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이 아니지만 ‘종업원’에 해당하는 ‘그 밖의 종사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1항 단서에서 국외근무자를 종업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임직원’으로 볼 수 없는 사람 중 국외에서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종업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취지이다. 즉 위 단서 규정은 대통령이 정하는 ‘그 밖의 종사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마) 관련 조항의 연혁에 따르면 처분청 의견과 같이 종업원을 ‘임직원’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로 구분하여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바)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원용하였으나, 해당 판례 및 결정은 쟁점규정이 종업원에 대하여 ‘임직원’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를 구분하여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기 전의 선례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할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의 대상은 임직원을 포함하여 제8호 내용 전체에 미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행정입법의 한계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해석이다. 대통령령으로 위임입법을 발할 수 있는 범위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한정되고(헌법 제75조), 이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그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행정입법의 한계에 따르면, ‘사업소에 근무하는 임직원’ 및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이라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에 대하여 누구라도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소에 근무하는 임직원’ 및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의 어디에서도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는 시행령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오히려, 사업소에 근무하는 임직원 및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임직원은 당연히 종업원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뿐이다. 요컨대,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령에서 규정하지도 않고, 예측할 수도 없는, 오히려 법령에 규정한 내용과 배치되는, “사업소에 근무를 하든, 급여를 지급받든 국외근로자이기만 하면 종업원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시행령으로 규정되었다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른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1항 단서는 행정입법의 한계를 명백히 넘어선 시행령으로 위헌이자 위법한 시행령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시행령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수도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는 판례에 비추어 본다면, 행정입법의 해석을 무작정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할 수는 없고, 행정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방식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도 없는 것인바, 위와 같은 주장은 배척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위원의 업무는 청구법인의 경영상 주요한 의사결정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 성격상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쟁점위원은 국내에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OOO의 OOO 소재 사무실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고 청구법인의 정관상 한국 내 정해진 회의 장소와 무관하게 국외 거주지에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위원은 국외근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위원은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에 해당하므로 ‘국외근무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주민세(종업원분)의 과세대상이 된다. (가) ① 쟁점위원이 청구법인에서의 업무는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이며, 쟁점급여는 일응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대가이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위원은 청구법인 한국 외 투자를 담당하는 OOO 소재 운용사(OOO)에 소속되어 해당 OOO 회사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고, OOO 내 다수 법인의 이사를 맡아서 수행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투자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경영상 주요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료 및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쟁점위원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급여를 받은 것은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대가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의 한국 외 투자를 담당하는 OOO 소재 운용사가 청구법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련사라 하더라도 청구법인과는 법적 실체가 구분되어 해당 회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가 대가를 지급할 것이므로, 쟁점급여는 청구법인의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대가일 수밖에 없다.
② 청구법인의 정관을 보면 투자심의위원회의 주요활동은 청구법인의 핵심적인 의사결정으로 보인다. 즉, 위원 개인이 아니라 투자심의위원회가 핵심적인 의사결정의 주체로 보인다. 즉, “위원회”라는 명칭 자체로도 위원들이 합의제 기관이며, 위원회가 합의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 추론되는데, 청구법인 정관 제21조 (5)항에서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에 의한다. 단 위원 중 일부가 의결권을 행사하기를 포기하는 경우 나머지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명확히 위원 개인이 아니라 투자심의위원회가 핵심적인 의사결정의 주체임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쟁점위원 등 청구법인의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주요 업무는 투자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의결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급여 등을 받고 개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③ 또한 투자심의위원회의 회의 장소에 대해서는 정관의 규정은 없으나, 청구법인이 동 위원회가 청구법인의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주장하고, 객관적으로도 그 내용이 정관을 통해 확인되는바, 투자심의위원회가 속하는 사업소는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투자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결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는 위원들이 속하는 사업소도 원칙적으로 본점이 될 수밖에 없다. 위원의 업무가 개별적인 활동이 아닌 의사결정의 주체인 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석하여 의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속하는 사업소는 투자심의위원회가 속하는 사업소인 본점 사업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쟁점급여는 청구주장에 따르거나 객관적으로도 위원회 위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한 것에 대한 대가인데, 쟁점급여는 본점 사업소가 그 지급의 주체로 보이는바, 원칙적으로 쟁점위원 등 투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본점 사업소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정관 제21조 (8)항에서 “위원회 위원은 화상회의, 전화회의나 기타 전자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본문에 따라 화상회의, 전화회의나 기타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정해진 회의장소에도 불구하고 각 위원은 그 소재지에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을 근거로 쟁점위원이 속하는 사업소가 해외 사업소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첫째, 위 정관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투자심의위원회가 본점 사업소에 속하는 것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투심위원들의 편의 내지 회의 개최의 편의를 위해 회의 참석방식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다. 즉, 위원들은 투자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투심위원들의 편의 내지 회의 개최의 편의를 위해서 직접 참석의무를 완화하고 있는 것일 뿐 투심위원들이 속하는 사업소를 변경하는 규정이 아니다. 투자심의위원회의 의결 참여가 핵심적인 업무인바 그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도 물리적인 위치가 해외라고 하여도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사업소를 물리적인 위치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요컨대, 투심위원의 물리적 위치가 어디에 있던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소속 사업소는 위원회가 주관되는 사업소에 속할 수밖에 없다. 둘째, 쟁점위원이 업무를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이 해외사업소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해외업무장소가 종업원분 주민세에서의 사업소에 해당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그런데, 청구법인 스스로도 해외에서는 청구법인과 법인격이 다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고 있고, 쟁점급여와 관련한 사무는 투자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인바, 해외의 근무장소를 동 사무와 관련하여 사업소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모두 종합하면, 투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인 쟁점위원은 업무의 특성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할 때 본점 영업소에 속하는 자이고, 쟁점급여도 본점으로부터 지급받고 있는바, 비록 물리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며 핵심 주요업무는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외근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4.18. OOO법인인 사모투자전문회사(OOO 사모투자전문회사 외 다수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국내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설립된바, 정관상 설립 목적 및 구성(사원은 쟁점위원 포함 4명) 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 정관 일부 제2조 (목적) 회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출자 및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업무집행
(2) 피투자회사에 대한 사업 및 경영 관련 상담 및 자문
(3)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
(4) 기타 금융업
(5) 상기 목적의 달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 부수되거나 도움이 되는 모든 활동 제6조 (출자좌)
(1) 회사의 자본의 총액은 금 OOO원으로 하고, 회사의 출자좌의 총수는 좌당 액면가 OOO으로 하는 OOO좌로 한다.
(2) 회사의 사원의 성명, 주소 및 출자좌의 수는 첨부 1 “사원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다. 제12조 (사원총회)
(1) 사원총회는 정기사원총회와 임시사원총회 2종류로 한다. 제19조 이사 및 대표이사의 선임, 회사의 업무집행의 방법
(1) 이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하고 결원이 생기는 경우 사원총회에서 후임을 선임한다.
(2) 대표이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이사가 1인인 경우 사원총회에서 그 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본 정관의 목적상 동 이사를 대표이사로 본다. 첨부1 사원내역 성명 주소 출자 인수좌수 OOO OOO 166539 OOO OOO 242,698 김광일 OOO 242,698 OOO 사주조합 (업무집행조합원: OOO) 170,768 * 쟁점위원 한국명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위원은 OOO 시민권자(주소 OOO)이고, (청구법인과 별도의) OOO 소재 OOO의 소속 임원으로서 OOO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투자심의위원회의 위원(쟁점위원 포함 10명)으로서 경영상 주요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정관상으로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주요 업무 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 정관 일부(투자심의위원회 관련) ▢ 제21조 투자심의위원회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회사 내부에 투자심의위원회(Investment Committee)(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회사의 임직원 고용계획의 수립 내지 변경
② 회사의 새로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및 투자자의 모집
③ 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행하는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모든 투자의사결정
④ 투자대상회사의 지분증권의 처분에 대한 결정
⑤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의한 투자대상회사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회 위원이 심의에 부의하는 사항
⑥ 기타 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업무집행에 관련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는 사항
(2)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의결권 유무에 따라 의결권 있는 위원과 의결권이 없는 위원으로 구분되며, 의결권이 있는 위원회 위원의 성명은 첨부 2. “투자심의위원회 위원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다.
(3) 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해임은 의결권이 있는 위원 전원(의결권이 있는 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결권이 있는 위원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위원의 되는 경우 회사는 그 위원과 위원회 위원의 위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되, 위원회 운영규정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최종결정권한을 가진다.
(5) 위원회 결의는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에 의한다. 단 위원 중 일부가 의결권을 행사하기를 포기하는 경우 나머지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에 의한다. 의결권이 없는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6) 이사는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그 의사결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집행하여야 한다.
(7) 의결권이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 소집의 시간 및 장소와 의안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 위원이 결정하고 회의장소는 대한민국 내외로 한다.
(8) 위원회 위원은 화상회의, 전화회의나 기타 전자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본문에 따라 화상회의, 전화회의나 기타 전자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할 경우 정해진 회의장소에도 불구하고 각 위원은 그 소재지에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첨부2 투자심의위원회 위원 1 OOO 6 OOO 2 OOO 7 OOO 3 OOO 8 OOO 4 OOO 9 OOO 5 OOO 10 OOO * 청구법인 사원 (다) 청구법인에 대한 OOO지방국세청 법인세 세무조사 관련 주요 내용 및 쟁점위원의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내역은 다음과 같다.
○ OOO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대상 소득으로 신고한 쟁점급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과세처분(근로소득 원천징수 누락)한바, 쟁점위원은 2015년 9월부터 2022년 1월 현재까지 계속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나, 쟁점급여 중 그 재원이 2015.9.6. 이전에 조성된 펀드에서 발생한 2018년 및 2019년 지급분에 대하여는 펀드의 조성 및 투자가 쟁점위원이 거주자인 시점에 이루어졌기에 그 전액을 과세하고, 그 재원이 2015.9.6. 이후에 발생한 2020년 지급분에 대하여는 펀드의 조성 및 투자가 쟁점위원이 비거주자인 시점에 이루어졌으므로 한국에 체류한 날에 상응하는 부분만을 과세함 <표> OOO지방국세청의 쟁점급여 관련 과세처분(단위: 원) OOO (라) 처분청은 국세청 통보자료 및 청구법인 제출자료를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위원의 총 급여 OOO원(쟁점급여)을 제외하고 주민세(종업원분)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위원은 청구법인의 종업원이고 쟁점급여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세점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조약에서도 쟁점급여에 대해 별도로 주민세(종업원분)에 대한 비과세·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고 보아 쟁점급여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주민세(종업원분) OOO원(가산세 포함)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OOO시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결과, OOO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 불채택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4.12.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였다. <표> 주민세(종업원분)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OOO
(2) 쟁점규정의 개정 연혁 및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규정의 개정 연혁은 아래 <표>와 같은바, 개정 이유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 개정 연혁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이전]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243조(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ㆍ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176조의8(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이나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 개정이전]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 제204조 (종업원의 범위) ①법 제243조제6호에서 “임원ㆍ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국외근무자
2. 기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 제130조의13(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176조의8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30조의1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을 말하고,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제87조(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85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86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을 말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사업소세(종업원할)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현행 주민세(종업원분)과 내용 동일] (나) 처분청 의견 관련 조항의 연혁에 따르면 처분청 의견과 같이 종업원을 ~임직원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를 구분하여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76조의8 제9호는 종전의 “임원ㆍ직원 기타 종사자”라는 열거 형식에서 “임직원이나 그 밖의 종사자”로 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된 것) 제130조의13 제1항은 종전의 ‘“임원ㆍ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으로 개정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의 범위가 ‘그 밖의 종사자’에 한다는 것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1.1. 시행된 것)에서 같은 법 제85조 제9호는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라고 하여 “및” 또는 가운뎃점이 아닌 쉼표로 표시한 점도 양자를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청구법인 주장 위 <표>의 개정 연혁에 따르면 지방세법 2010.1.1. 개정 시 “임원·직원”이라는 용어를 “임직원”이라는 동일한 의미의 용어로 개정하고, “기타”라는 한자 용어를 “그 밖의”라는 동일한 의미의 한글 용어로 개정하였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2010.1.1. 개정 시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는 문구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는 문구로 개정하였다. 개정 연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모든 고용계약에 따라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하여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앞의 수식어인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라는 문구가 불필요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따라서 개정 시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의 문구를 삭제하였다고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을 제외하고자 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지방세법 2010.3.31.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2010.9.20. 개정 시 불필요한 문구인 “이나”를 쉼표로 변경하고 “자”를 한글 용어인 “사람”으로 개정하였다. 상기의 개정은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한자 용어를 한글 용어로 개정한 것에 불과하고, 종업원의 범위에 국외근무자를 제외하는 내용은 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규정의 개정 연혁과 상관 없이 종업원의 범위에 국외근무자를 제외되는 것이므로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중 국외근무자는 종업원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3) 쟁점위원의 청구법인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위원과 체결한 고용, 근로 또는 위촉계약서 등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2015.9.4.)에 의하면 쟁점위원은 청구법인에 2005.3.10. 입사하여 2016.9.5. 퇴사하였고, 임원 여부는 부, 퇴직소득은 OOO원, 원천징수세액은 OOO원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위원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OOO 회사 OOO의 OOO 소재 별도 사무실(OOO 자택 근처로서 주소는 OOO)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업무 및 OOO 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 자료로 사무실 관리비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따르면 2014년~2019년의 쟁점위원의 출입국일자는 다음 <표>와 같다. <표> 출입국 내역 OOO (다) 청구법인은 정관 외에도 투심위원회 운영규정에도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은 화상회의, 전화회의나 기타 전자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화상회의, 전자회의나 기타 전자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한국 내 정해진 회의장소와 무관하게 각 투심위원 본인의 국외 거주지에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두고 있다. (라) 쟁점위원은 OOO소재 OOO 법인의 별도 사무실에서 청구법인의 투자심의위원회의 위원(비상근)으로서 전화회의(teleconference)에 참석하였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서류에 따르면 아래 <표>와 같은 쟁점급여 지급과 관련된 투자심의위원회 개최일에 한국에 체류하지 않았고 국외에서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표> 쟁점급여와 관련된 투자심의위원회 개최일 및 논의 내역 쟁점급여 지급 월 쟁점급여 지급 관련 투자심의위원회 개최일 논의내역 2018년 5월 2018.3.21. 투자대상회사 지분 보유 SPC의 자금 차입 및 자산 분배에 관한 결의 2018년 11월 2018.9.18. 투자대상회사 지분 매각에 관한 결의 2018.10.12. 투자대상회사 지분 보유 SPC의 자금 차입 및 증가에 관한 결의 2019년 2월 2018.8.31. 투자대상회사 지분 매각에 관한 결의 2019년 6월 2018.10.28. 투자대상회사 지분 매각에 관한 결의 2020년 2월 2019.12.9. 투자대상회사 지분 매각에 관한 결의 2020년 3월 2020년 6월 (마) 쟁점위원은 2015년까지 청구법인에 소속되었으나 2015년에 퇴직하였고 쟁점급여 외에 다른 정기적인 급여나 상여금을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증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규정 및 시행령의 해석상 임직원은 국외근무자 여부와 무관하게 주민세 과세대상인 종업원이고, 쟁점위원은 국외근무자가 아니라 국내근무자이므로 주민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먼저 임직원으로서 국외근무자가 주민세(종업원분)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보면, 쟁점규정의 개정 연혁상 당초 지방세법 2010.1.1. 개정 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종업원의 정의는 “임원ㆍ직원 기타 종사자”에서 “임직원이나 그 밖의 종사자”로, 2010.3.31. 개정에서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 각각 변경되었는바, 이러한 개정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나타나지 아니하여 단순한 표현의 정리나 한글 용어의 사용으로 보이는 점, 주민세의 법적 성격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부담을 주민 등에게 분담하도록 하는 지방세의 일종이므로 임직원이든 그 밖의 종업원이든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유발하지 않는 국외근무자에게 주민세를 부과할 이유는 크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법률상으로 대통령령에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상으로 위임한 범위는 임직원과 그 밖의 종사자 모두를 포함한다고 할 것으로서, 이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단서에서 국외근무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그 밖의 종사자뿐만 아니라 임직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쟁점위원과 청구법인 사이의 법적 관계를 보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2015.9.4.)에 의할 때 쟁점위원은 청구법인에 2005.3.10. 입사한 후 2016.9.5. 퇴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위원은 이 건 주민세의 과세기간 동안 고용 또는 위임관계에 따른 임직원이라기보다 묵시적인 위촉계약에 따른 ‘그 밖의 종사자’로서 쟁점규정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한편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국외근무자인지 보면 청구법인의 정관 및 투자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상 투자심의위원회의 장소는 국내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위원들도 해외에 소재한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쟁점위원은 이 건 주민세의 과세기간 동안 비거주자로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로 회의에 참석하여 물리적으로 국내에서 활동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국외근무자라고 볼 수 있다 하겠다. 결국, 쟁점위원의 청구법인의 종업원인 임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쟁점위원이 임직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위원은 국외근무자에 해당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직원 역시 국외근무자일 경우에는 주민세(종업원분)의 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위원을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상인 종업원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주민세(종업원분)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OOO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84조의4(면세점) ①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8. 1. 1. 시행 대통령령 제28524호)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한다.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7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