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노인복지시설의 대표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171 선고일 2023-05-18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2021.11.1.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상 사진에서 4층의 경우 노인복지시설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동산 중 4층 부분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주 문] OOO군수가 2022.5.3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 중 4층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8.28. OOO토지 OOO㎡ 중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 중 2층, 3층, 4층 및 5층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면제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1.11.2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취득세 등 OOO원을 기한후 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그 납부기한내 신고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은 2022.1.10.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무납부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2.5.3.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5.30.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중 4층에 대하여 노유자시설로 2020. 11.6. 용도변경을 하였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2020.8.28.)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인 2021.8.2. 처분청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지정을 신고하였으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변경하여 부득이하게 감면유예기간(1년)을 경과한 2021.9.13. 노인복지시설로 등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중 4층 부분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 중 2층 및 3층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의 해석이 번복되어 이 건 건축물 중 2층 및 3층 복도 공유면적에 대해 휠체어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그 신청이 반려되어, 공유면적을 변경하고자 하였지만 당시 이 건 건축물 중 1층 소유주와의 갈등으로 용도변경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청구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외부의 사유로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중 2층 및 3층에 대하여 용도변경이 되기 이전에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중 2층 및 3층 부분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중 4층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지정을 처분청에 신고한 날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2020.8.28.)하고 1년이 경과한 후인 2021.9.6.이고, 설령 그 신고가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중 2층 및 3층에 대하여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외부적 사유가 있었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 중 1층을 2022.2.15. 취득하여 주변인들과의 마찰, 갈등의 원인이 해소되었고, 이후 즉시 이 건 건축물 중 2층 및 3층의 휠체어 진입로 확보 등 용도변경을 통해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 건 심판청구 시점(2022년 7월)까지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중 2층 및 3층 부분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중 2층 및 3층 부분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중 4층 부분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한 OOO 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상 주요현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은 2020.8.28.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보아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면제받았다. (다) 노인복지시설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하여는 취득자가 처분청으로부터 노인복지법 제35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수리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다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은 후 그 부동산을 그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그 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2021.11.1.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한 후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 하였다. (마) 처분청(복지정책과)은 2021.9.13. 이 건 건축물 중 4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수리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처분청(복지정책과)은 2021.9.29. 이 건 건축물 중 4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장기요양기관 지정신고 수리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중 4층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기 위하여 처분청에 2021.8.2. 처분청(복지정책과)에 그 신고서를 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했던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신고서와 청구인이 그 신고시 함께 제출한 그 시설에서 근무할 시설장 AAA 외 7인(이하 “시설 직원들”이라 한다)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본원에 제출하였으며, 그 신고서와 그 계약서상 그 신고일과 계약일은 2021.8.2.로 그 사업개시 예정일과 근무 시작일은 2021.8.15.로 확인된다. (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9.6. 이 건 건축물 중 4층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기 위한 신고서를 각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OOO행정시스템상의 민원진행상황처리현황을 본원에 제출하였고, 그 현황에는 그 신고일이 2021.9.6.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시스템상 그 신고서의 민원처리기간을 보면 각 7일과 30일로 확인된다. (자) 처분청이 제출한 OOO행정시스템상의 민원진행상황처리현황을 보면 이 건 건축물 중 2층 및 3층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기 위하여 처분청에 2022.8.8. 처분청에 그 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차)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중 1층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2022.2.15. OOO에 거주하는 BBB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카) 청구인은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 이 건 건축물 중 2층 및 3층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의 해석이 번복되어 이 건 건축물 중 2층 및 3층 복도 공유면적에 대해 휠체어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반려되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는 않았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서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노인복지시설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하여는 감면대상자가 처분청으로부터 노인복지법 제35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수리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은 후, 그 부동산을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나, 이 건 건축물 중 2층 및 3층 부분을 보면, 청구인이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기 위한 신고를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을 경과한 2022.8.8.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중 2층 및 3층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의 해석이 번복됨으로써 2층 및 3층 복도 공유면적에 대해 휠체어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반려되어 그 건축물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것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다는 입증자료와 외부적 사유로 인해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중 2층 및 3층 부분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본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이 건 건축물 중 4층 부분을 보면 감면유예기간(1년) 만료일(2021.8.27.) 이전인 2020.11.6. 그 건축물 대장상 용도를 노유자 시설로 변경한 2021.8.2. 처분청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의 경우 그 신고일로부터 민원처리기간(7일)을 35일 경과한 2021.9.13.에서야 처분청이 그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21.8.2. 그 시설에서 근무할 시설 직원들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2021.8.15.부터 그 시설 직원들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2021.11.1.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상 사진에서 4층의 경우 노인복지시설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동산 중 4층 부분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 중 4층 부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

2.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3)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35조(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2조(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5.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비고

8.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4]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제15조 제5항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제28조의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3.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4.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5.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2.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결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5.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비고

8.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별지 제19호 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8)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의2(종사자)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