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소재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21.5.31. OOO㎡(조정대상지역내 다가구주택,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같은 날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중과세를 배제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16.7)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4.6. 종전주택의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처분청의 신고납부 안내를 받고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중과세 차액분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 당시 낡은 건물이라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토지가격만을 평가하여 취득하였으며, 건물신축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철거·멸실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 따라 주택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22.6.22.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7.25.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처분할 의사가 없음을 재차 확인하고 쟁점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하여 2022.8.8.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낡은 건물이라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취득 당시 토지가격만을 평가하여 취득하였고, 건물신축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철거·멸실하였으므로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이라는 이유로 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입법취지는 주택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여 주택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규정을 신설한 것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를 배제하여 노후주택의 재건축사업을 촉진시키고 주택공급정책을 지원 및 확대하고자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중과세 제외요건에 부합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지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 열거한 여섯 가지 유형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중과세를 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첫째, 중과세를 제외하는 입법목적에 정확히 부합함에도 단순히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주택실수요자로서 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위하여 유예기간(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멸실한 청구인에게 입법목적에 맞게 중과세를 배제함이 형평에 맞는 과세이다. 둘째, 매매계약 당시에 쟁점주택을 철거하지 못한 것은 세입자들에게 이전편의를 제공함에 비롯한 결과이다. 쟁점주택의 철거가 취득시기인 2021.5.31.이 아니라 2022.4.22.로 지연되었으나 이는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서 정한 철거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이루어졌다. 쟁점주택의 세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청구인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가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낡은 건물이라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취득당시 토지가격만을 평가하여 취득하였으며, 건물신축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철거·멸실하였으므로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이라는 이유로 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당시 현황 및 공부상으로도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취득 시 1세대 2주택을 취득한 것이 분명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취득 신고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제1항 규정에 의거 주택 중과세를 면제받았으나, 그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도록 처분청의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주택을 세입자 등으로 인하여 처분할 의사가 전혀 없으므로 1세대 2주택 중과세 대상이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 중과세를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철거·멸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이상, 주택 중과세 예외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은 1가구 2주택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5.31. 조정대상지역내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을 OOO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같은 날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일시적 2주택으로 주택중과세를 배제하고,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4.6. 종전주택의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청의 신고납부 안내를 받고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중과세 차액분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6.22. 쟁점주택은 낡은 건물이라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취득 당시 토지가격만을 평가하여 취득하였으며, 건물신축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철거·멸실하였으므로, 주택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2.7.25. 청구인의 위 청구를 거부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은 이후 청구인에게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종전주택 처분 유예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었음을 안내하였으나, 종전주택에 세입자가 거주하는 등 처분할 의사가 없음을 재차 확인하고 쟁점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세액OOO을 차감한 취득세 등 OOO원을 2022.8.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 등을 하였다고 제시한 증빙은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철거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의 유예기간 내 철거하였으므로 해당 조항의 취지상으로 중과배제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357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서는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비롯한 다른 사업시행자가 멸실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만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의 1)에서 5)까지에 규정된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사정이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 6)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청구인이 드는 사정으로는 취득세 중과배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