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 따라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그 과세표준에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재산세를 산출하였는데, 그 산정 절차나 과정 등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요지] 처분청은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 따라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그 과세표준에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재산세를 산출하였는데, 그 산정 절차나 과정 등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2016.8.11. 보존등기)을 2016.9.13. 취득한 후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2022.4.29. 결정․공시한 2022.1.1. 기준 공동주택가격은 OOO원이고, 이는 전년 OOO원 대비 2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22년도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 2022.1.1. 기준 공동주택가격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후 지방세법제111조(세율) 제1항 제3호 나목을 적용하여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산출하였다.
(4) 쟁점주택의 2021년도 재산세 등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2022년도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대하여 별도로 이의신청 등을 한 내역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2017∼2019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2년도 이 건 재산세 등은 작년도(2021년)보다 과도하게 부과되었으므로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2022.1.1. 기준 공동주택가격이 2022.4.29. 결정․공시되어 전년도 OOO원에서 OOO원으로 2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그 결정․공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 따라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그 과세표준에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재산세를 산출하였는데, 그 산정 절차나 과정 등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3.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