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일 시점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164 선고일 2023-05-0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 시점에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22.6.1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5.25. OOO외 1필지 답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2.5.30.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등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6.1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년 이후 계속하여 OOO가입 및 OOO외 3필지 OOO㎡(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며 자경을 하였으나, 경작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종전농지를 매각하고, 영농을 하기 위하여 2022.1.21.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2.5.25.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매각하고 쟁점농지를 취득하는 기간(4개월) 동안에도 쟁점농지의 논둑 및 배수로를 정비하고 지하수 관정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농업을 경영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등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유효한 법령 및 사실관계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등에서 취득세 경감대상인 자경농민의 요건을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경농민으로서 취득세가 감면되는 대상은 농지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전부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취득하는 농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취득일 현재 소유한 농지가 없었고, 임차를 통해 사실상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도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등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일 시점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2006.9.14. OOO에 전입하여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주소를 두고 있고, 그 주소지와 쟁점농지의 거리는 30킬로미터 이내이며, OOO는 잇닿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8.2.13. 종전농지인 OOO토지를, 2022.1.28. 같은 구 OOO를 매각한 것으로 등기부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일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2009.10.27. 최초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었고, 종전농지의 등록현황은 아래와 같다. (라) OOO세무서장이 2023.2.15. 청구인에게 발급한 2022년도 종합소득금액증명원에서 소득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AAA(이하 “자녀”라 한다)는 2022. 1.21. OOO에 주소를 둔 BBB 외 7인과 쟁점농지 등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고, 2022.11.22. 등에 계약금OOO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2022.4.28. OOO에 주소를 둔 BBB 외 7인과 쟁점농지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고, 2022.5.17.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항 등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았다. (사) 자녀는 2022.4.28. OOO에 주소를 둔 BBB 외 7인과 위(마)의 계약서상 토지 중 일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고, 2022.5.17.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항 등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았다. (아) 위(마)의 계약 당시와 위(바),(사)의 계약 당시 그 계약서상 토지의 변동상황은 아래와 같다. (자) 청구인은 2022.7.5. OOO이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를 제출하였고, 그 증명서에는 청구인이 2011.3.9.부터 그 조합의 조합원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은 OOO이 발급한 2012.1.1.부터 2022. 7.5.까지 매출상세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그 조합에서 그 기간 동안 농자재 등 75건을 구매하였고, 종전농지를 매각한 후부터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농약, 농자재 등 5건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카) 청구인은 2022.3.21. 쟁점농지에 성토작업을 한 후 OOO에 그 대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OOO는 그 대금을 수령한 후 아래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타) 청구인은 종전농지 매각 후 쟁점농지를 취득할 동안에도 경작을 하고 있었다는 증빙자료로 OOO에 주소를 둔 CCC으로부터 OOO토지 약 OOO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CCC이 2022.4.10.과 2022.4.17. 카톡으로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경작중인 밭고랑에 로타리를 친후 로타리 비용을 요구하는 것과 울타리를 함께 세우자고 요구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청구인과 CCC 간의 별도 그 토지를 임대차했다는 별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파)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80호(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하며, 그 제1호에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을, 그 제2호에서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을, 그 제3호에서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3항 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OOO원 이상인 농업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농지 취득일 시점에 청구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 자경농민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종전농지에서 2년 이상 직접 영농을 하다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2022.1.21.)한 상태에서 2022. 1.28. 종전농지를 매각한 점, OOO이 발급한 2012.1.1.부터 2022.7.5.까지 청구인의 매출상세내역을 보면 그 기간 동안 75건의 농자재 등을 구매하였고, 종전농지를 매각하고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전까지 기간에도 농약, 농자재 등 5건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22.3.21. 쟁점농지에 성토작업을 한 후 그 대금으로 OOO에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매각한 후 쟁점농지를 취득할 동안에도 OOO에 주소를 둔 CCC으로부터 토지 약 OOO을 사실상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쟁점농지의 거리는 30킬로미터 이내이고, OOO는 잇닿아 있으며 청구인의 2021년도 종합소득이 OOO원으로 자격농민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 시점에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농지”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②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모두 합한 면적이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3)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경작하는 농지등의 면적,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토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4)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9조 제3항 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