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계란 등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2019.1.29. 등에 OOO공장용 건축물 OOO㎡(2019.1.29. 신축한 OOO㎡와 2019.7.2. 신축한 OOO㎡를 합한 면적,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9.3.29. 등에 그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중 외국인투자비율(95.2%)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은 OOO도세감면조례(2019.8.7. OOO조례 제456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쟁점감면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2022.3.2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4.2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6. 이의신청을 거쳐, 2022.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은 사업개시일부터 감면조례에서 정한 기한까지 감면한다고 규정만 하고 있을 뿐 조세특례제한법(1999.12.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 제1항 각 호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위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은 전액 감면대상이라 할 것(행정자치부 심사 2003-195, 2003.9.29., 같은 뜻임, 이하 “쟁점심사결정례”라 한다)이며, 쟁점감면조례 제6조의 규정도 조세특례제한법(2019.11.26. 법률 제166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 제1항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신성장동력산업 등)으로 별도의 감면요건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2012.8.10. 현재 계란 등을 주원료로 하는 식료품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지점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였고 그 외국인투자비율도 95.2%에 이르며,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2019.1.29. 시행 중인 쟁점감면조례 제6조의 경우도 위 쟁점심사결정례와 같이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감면한다고 규정만 할 뿐 그 취득세 등에 대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각 호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도 쟁점심사결정례와 같이 외국인투자비율(92.5%)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감면조례 제6조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등의 규정에서 위임된 취득세 등의 감면기간과 감면비율을 상향하여 규정한 것으로 결국에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취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감면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사업을 신고한 경우라면 모두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7 규정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인 것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OOO에서 계란을 주원료로 하는 식품제조업 등의 사업신고만 하였을 뿐 위 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계란 등을 주원료로 하는 식품제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계란 및 각종 새알의 가공․제조․매입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2.8.6. 설립된 법인이다. (나) OOO이 2020.2.6. 발급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8.10. 현재 식료품 제조업ㆍ기타가공식품 도매업ㆍ기타 상품 중개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외국인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은 OOO원이며, 그 비율은 95.2%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22.5.31. 현재 발행한 주식 OOO주 중 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AAA가 OOO주(OOO주당 액면가 OOO원 이하 같다, 85%)를, 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BBB가 OOO주(10.2%)를, OOO에 거주하는 CCC이 OOO주(4.8%)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심사결정례 이후 2012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세감면조례 등이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신ㆍ구조문)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외국인 투자사항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을 하였거나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결정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심사결정례를 인용하며 외국인투자기업(계란 등을 주원료로 하는 식품 제조업)으로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2항에서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7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소재, 생산공정 등에 관한 기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쟁점감면조례 제6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른 쟁점감면조례 제정의 입법취지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하여 그 감면기간(최대 15년)과 감면비율(최대 100%)의 한도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계 금융기관에 투자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은 되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위 규정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사업신고만을 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고, 이 건의 경우와 쟁점심사결정례는 그 사실관계 등이 다르다 하겠으므로 이 건의 심리에 달리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하겠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1999.12.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를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3.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項 및 第5項에서 “減免對象稅額”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2.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項 및 第5項에서 “控除對象金額”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⑥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增資의 경우에는 外國人投資의 申告가 있은 날부터 2年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적용된다.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9.11.26. 법률 제16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⑥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7.30. 대통령령 제30005호로 개정된 것)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2항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할 것
2. 외국인투자금액이 신성장동력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②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7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소재, 생산공정 등에 관한 기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이 장에서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이라 한다)을 말한다. 구분 분야 대상기술 1.미래형자동차 가.자율 주행차
1.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상황을 인지하는 차량탑재용 비전 센서(vision sensor), 레이더 센서(radar sensor), 레이저 스캐너 센서(laser scanner sensor) 또는 초음파 센서 제작 기술과 주행환경 상의 전방위 물체에 대한 정확한 거리와 공간정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2.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차량탑재 센서 및 차량 간 통신 네트워크(network)를 기반으로 자동주차, 사고회피 및 능동안전주행을 수행하기 위한 센서퓨전(sensor fusion) 기술, 차량 내ㆍ외 통신기술과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매칭(matching) 기술
3.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다양한 환경조건에서 강인하고 신뢰성 있게 차량의 정밀위치와 주변의 차량, 보행자, 차선 및 표지판 등의 주행상황을 인지하여 안정된 주행이 가능하도록 차량의 구동, 제동, 조향, 현가시스템을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통합제어 시스템 설계 기술
4. 운전자와 자동차 간 인터페이스 및 자율주행 사고원인 규명 기술: 자율주행 환경에서 운전자의 안전성, 수용성(불안감 해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전자와 자동차 간 인터페이스 설계 기술과 사고시점 전ㆍ후의 자동차 내ㆍ외부 정보를 저장하는 기술 나.전기 구동차
1. 전기구동방식 자동차의 에너지저장 시스템 밀도 향상 기술: 1회 충전 시 전기구동방식 자동차[EV(Electric Vehicle), HEV(Hybrid Electric Vehicle), PHEV(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의 장거리 주행거리 확보를 위한 이차전지의 에너지저장 시스템 밀도를 향상시키는 기술
2. 수소연료 저장ㆍ공급 장치 제조 기술: 수소연료로 전기를 생산하여 운행되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EV: Fuel Cell Electric Vehicle) 내에 수소연료를 저장 및 공급하는 장치 제조 기술
3.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ㆍ압축ㆍ저장ㆍ충전설비 부품 제조기술: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수소충전소의 수소 생산설비, 압축설비, 저장설비, 충전설비의 부품 설계 및 제작 기술
4. 전기구동방식 자동차 구동모터 효율 향상을 위한 부품 개발 및 시험 기술: 전기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동하는 부품으로서, 차량 구동축에 연결하여 회전력을 바퀴에 전달함으로써 차량을 구동시킬 수 있는 고효율 전기구동방식 자동차 구동용 모터를 제작하는 기술
5. 대용량 충전용 전력변환장치 및 자동연결 충전 커넥터 설계 및 제작기술: 최대 출력 100kW급 이상, 최대 공급 전력 200A 이상이고 최대 효율 92% 이상을 만족하는 전기구동방식 자동차 충전용 전력변환장치와, 전기적 안전성과 사용자 편리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전기구동방식 자동차와 자동연결되는 충전 커넥터를 설계 및 제작하는 기술
6. 전기차 초고속․고효율 무선충전 기술: 전기구동방식 자동차와 관련하여 감전위험이 없는 비접촉 무선 전력전송 방식(자기유도, 자기공명, 전자기파)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전력 전송효율 90% 이상의 초고속 고효율 무선충전시스템 및 무선충전 핵심모듈(급전 인버터, 집전 픽업구조, 레귤레이터) 기술 2-11. (생략)
• - <별표7>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제9조 제1항 관련)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2018.3.30. 충청남도조례 제4349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충청남도 도세의 감면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 제3항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5) 외국인투자 촉진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제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