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하거나, 본점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은 중과세 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이 중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과다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지방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하거나, 본점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은 중과세 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이 중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과다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의 본점이라 함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곳을 의미하며 본점 등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형식상 본‧지점의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뿐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사업장은 당초 본점 소재지이다.
(2) 청구법인은 2015.6.22. 설립된 이후 2015.10.28. 당초 본점 소재지로 이전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5년이 경과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대도시로 전입에 따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OOO군 소재 부동산을 연수원 시설로 하여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위 부동산을 연수원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허가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현재 6개월 이상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특별대체 1권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설치가 허용된다’는 OOO군의 공문을 받았다. (나) 이에 OOO군 소재 부동산의 취득을 담당하였던 건축사에게 문의하였는데 법인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본점을 OOO군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 (다) 청구법인은 건축물(연수원)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기 위하여 본점을 OOO군으로 이전하고 당초 본점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하였지만, 당초 본점 소재지에 직원들이 출퇴근하면서 실제로 모든 영업행위를 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6.22.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5.10.28. OOO(이하 “당초 본점 소재지”)으로 소재지를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6.28. OOO필지 토지 및 건축물(준공완료전, 이하 “OOO”이라 한다)을 aaa으로부터 토지 OOO원, 건물 OOO원 총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2019.7.10.로 나타난다. (다) 2019.8.5. 작성된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교육연구시설(연수원)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정관(제3조 본점 소재지)을 ‘OOO시 내’에서 ‘OOO군 내’로 변경하였다. (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9.8.6. 당초 본점 소재지에서 OOO으로 이전하였고, 2019.8.8. 본점 소재지를 OOO으로 이전하면서 ‘당초 본점 소재지’를 지점으로 설치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본점 이전 및 지점설치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본점 및 지점에 관한 사항 OOO (마) 청구법인은 OOO군수에게 2020.3.5. OOO의 건축주를 aaa(매도인)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고, OOO군은 2020.4.22. 청구법인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처리를 알리면서 허가조건을 첨부하였는데,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건축법에 따라 취소, 고발 및 강제철거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허가조건 중 “환경정책기본법 특별대책Ⅰ권역 내 하수처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90.7.19. 이후 분할(합병)된 토지의 경우 인‧허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특별대책Ⅰ권역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가 허용되므로 인접‧연접 합산하여 건축연면적 800㎡미만인 조건으로 설치 허용”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20.7.16. OOO군수로부터 OOO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2020.8.31. OOO의 용도를 단독주택에서 교육연구시설(연수원)로의 변경허가를 받았다. (사) 청구법인은 2020.9.15. 본점 소재지를 다시 ‘당초 본점 소재지’로 변경하였고, 2021.9.24.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21.9.24.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주택 부분(3, 4층)에 대하여는 12%의 세율을 쟁점부동산은 8%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2022.1.2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따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OOO군에 본점을 이전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건축사 bbb가 ‘청구법인이 OOO군 연수시설을 매입할 당시 실거주 6개월의 제약조건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당초 본점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① 2019.8.1.~2020.12.31. 기간동안에 당초 본점 소재지의 출입 기록 50매를, ② 청구법인의 경영지원팀 과장 ccc과 대리 ddd, 시공팀의 과장 eee‧과장 fff이 작성한 ‘입사(2015년 8월, 2017년 2월)한 이후 계속 당초 본점 소재지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③ 2019년 5월 ~ 2020년 9월 기간동안 청구법인 차량의 출차내역이 확인되는 OOO사용내역을, ④ 당초 본점 소재지의 전기사용량이 작성된 2019년 9월, 2019년 12월, 2020년 3월, 2020년 6월, 2020년 9월 전기요금 청구서를 각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교육연구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본점을 이전한 것일 뿐, 설립 이후 실질적으로 당초 본점 소재지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의 소재지에서 영업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할 것인 점, 청구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본점을 OOO군으로 이전하였다가 2020.9.15. 다시 당초 본점 소재지로 이전하고 2019.8.8. 당초 본점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본점의 이전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본점 이전을 전제로 OOO의 용도 허가를 받았으며 해당 용도 허가가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 본점 이전이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하거나, 본점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은 중과세 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이 중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과다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