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지급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160 선고일 2023-10-24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한 청구인들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함.②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위탁자에게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는 2021.4.22. OOO 소재 다세대주택 101호(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1.5.2. 쟁점1주택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AAA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BBB{(주)AAA의 대표자}을 수탁자로 하는 관리형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5.3. ㈜AAA는 청구인과 위탁자 지위이전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1 주택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
  • 나. ㈜CCC은 2021.4.16. OOO소재 다세대 주택 301호(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1.5.2. 쟁점2주택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CCC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BBB{(주) CCC의 대표자)을 수탁자로 하는 관리형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5.3. 청구인과 위탁자 지위이전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2주택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 2주택에 대한 위탁자 지위이전을 통하여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2.6.10. 쟁점1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쟁점2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은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제7조 제15항과 같은 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에서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위탁자를 청구인들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자 변경 등기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신탁계약서 및 위탁자 지위이전 계약서의 약정내용을 보면,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종전의 위탁자로 변동이 없는바, 이는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위탁자를 청구인들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신탁계약이 종료된 이후 수익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귀속된다면, 그때에 비로소 취득세 과세대상인 위탁자의 무상취득이 발생하는 것일 뿐, 위탁자 지위이전 당시에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을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납부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유상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세법은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하여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취득세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종전 위탁자를 양도인, 신규 위탁자를 양수인,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를 취득가격으로 보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 종전 위탁자{DDD(주)}가 신규 위탁자(청구인들)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여 위탁자의 지위를 유상 양도한 것이고, 종전 위탁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작성한 전표에서 실제 거래내역을 입증하였는바,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령에 따라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아닌 종전 위탁자가 가지고 있던 위탁자 지위라는 권리를 이전한 것이고, 신탁계약서 등에서 종전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단독으로 누릴 수 있는 이익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종전위탁자 지위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다. 결국 종전 위탁자는 실제 취득가액이 OOO원이고 시가도 OOO원인 위탁자 지위를 청구인에게 OOO원을 받고 양도함에 따라 처분이익이 발생하였는바, 위탁자 지위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하여 처분이익을 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서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위탁자 지위 이전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제1호에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는 기존 위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상태에서 기존 위탁자와 새로운 위탁자(청구인들) 간에 지위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의2 제1호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신탁재산에 대하여 법인장부로 확인되는 거래금액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취득세는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15895 판결 참조),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거래가액이 없거나 사회적 통념상 과세물건에 대한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인 경우라면 이는 유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무상거래로 보아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세율과 그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669, 2021.11.1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취득이 아니라 무상취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원(쟁점1주택 OOO원, 쟁점2주택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무상취득세율 3.5%를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지급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 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의3(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삭제>(2021.12.31.)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AAA와 ㈜CCC은 2021.5.2. BBB과 쟁점1, 2주택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신탁계약 주요 내용> ◯◯◯ (나) 위 2건의 신탁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계약 조건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 (다) ㈜AAA와 ㈜CCC은 2021.5.3. 쟁점1, 2주택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대가를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전하는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위탁자 지위 이전 후 신탁계약 변동 내역> ◯◯◯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위탁자 지위이전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서 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에서 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를 규정하면서 2021.12.2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1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2호가 삭제되었다.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한 청구인들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위탁자지위를 양수하고 그 권리에 대한 대가로 종전 위탁자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러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위탁자에게 지급한 OOO원은 위탁자와 청구인들 간에 작성한 위탁자지위 변경 계약서에 따라 청구인들이 위탁자의 지위(권리)를 양수하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불과하고,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 대가는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무상거래가 아닌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임의로 소액의 일정 금액을 그 거래가격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개인과는 달리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청구인들이 종전 위탁자에게 지급한 OOO원이 금융거래내역과 법인장부에서 확인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한다면 이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의 취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위탁자지위이전 경위 및 그 대가를 OOO원으로 설정한 이유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종전위탁자에게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