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처분청에 의해 2022.8.11. 직권으로 취소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처분청에 의해 2022.8.11. 직권으로 취소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6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2021.4.9. OOO소재 다세대주택 401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당시 청구인의 모친 AAA가 소유하고 있던 OOO소재 다세대주택 402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 따라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2)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아 지방세법제2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취득가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차액인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22.6. 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은 2022.8.11. 이 건 취득세 등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