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생애최초 주택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 혼인한 것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157 선고일 2023-05-1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택은 배우자가 청구인과 혼인으로 1가구를 이루기 이전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청구인과 배우자 전체로 보았을 때 추가로 취득한 주택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

[주 문] OOO군수가 2022.5.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3.19. OOO건물 OOO㎡, 토지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분양으로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6.8. AAA(이하 “배우자”라고 한다)과 혼인하면서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한 OOO(건물 OOO㎡, 토지 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2호의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5.10.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2호에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혼인으로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경감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본문의 감면요건이 종전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서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개정되고, 단서 또한 종전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같은 조 제4항 제2호의 추징사유가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개정(2021.12.28.)된바, 이것은 주택 취득일 현재를 기준(판단시점)으로 배우자의 주택 소유(처분)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배우자가 없는 상태였고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배우자 또한 종전부터 소유한 주택임) 추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하고 취득세 감면혜택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취득일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추징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43호, 2020.8.10.) 제2조 제1호와 제8조 제2항 및 제15조에서 무주택 1가구 여부를 1가구의 구성원 및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모두에 대하여 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고 감면 처리기한을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주택 취득 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와 세법 규정(종전 및 개정)을 해석함에 있어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본인이 생애최초 주택이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지 향후 혼인할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여 생애최초 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이라 할 수 없고, 세법 개정을 통해 추가 취득이라고 명시한 것은 입법취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법률해석은 문리해석(엄격해석)이 원칙이나 법령 제정시 앞으로 일어날 사항을 완벽하게 예상하여 규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므로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기 위해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을 고려한 목적론적 또는 논리적 해석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처분청의 과세사유처럼 해석할 경우 혼인신고를 늦추는 위법행위를 조장하고 혼인전 배우자의 과거 행위(혼인 전부터 소유한 주택)를 본인이 책임지게 되어 소급 과세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건의 경우 문언의 의미나 구조 및 입법취지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것이 합목적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다.

(6) 또한민법제830조 제1항 및 제831조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고 하여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 전 배우자의 행위에 대해 청구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민법 규정에 어긋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경우 청구인이 혼인하기 전 혼자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고, 추후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 혼인하면서 부득이하게 1가구 2주택이 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1가구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말한다고 규정한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실무·운영 적용 지침(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463호, 2021.11.5.)으로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종기 시점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이를 명확하게 규정한 점,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21.6.8. 배우자와 혼인하면서 종기 시점인 2021.6.19. 현재 배우자의 주택을 포함하여 1가구 2주택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생애최초 주택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 혼인한 것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3.19. 이 건 주택을 분양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2021.3.24.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6.8. 배우자와 혼인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1.6.10.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6.7.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시행 중이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0-43호, 2020.8.12. 제정)의 일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3)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지침’(2020년 8월) 중 일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그 외에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실무·운영 적용 지침’(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463호, 2021.11.5.)을 제시하였다. <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지침

(4) 청구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의 근거가 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은 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신설된바, 같은 조 제1항은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른 1가구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OOO원 이하이면서 그 세대원이 OOO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 추징사유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이후 위 제4항 제2호는 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면서 추징사유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변경되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특혜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상,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일 (2021.3.19.)부터 3개월 이내인 2021.6.8. 혼인하면서 종기 시점인 2021.6.19. 현재 배우자가 혼인 전 취득한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1가구 2주택이므로 추징 요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면서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투기억제를 위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주택의 취득을 제한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고, 또한 위 제4항 제2호는 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면서 추징사유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변경되었는데, 입법 연혁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추가적인 주택 구매수요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취지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은 배우자가 청구인과 혼인으로 1가구를 이루기 이전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청구인과 배우자 전체로 보았을 때 추가로 취득한 주택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3)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