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경우, 제출된 자료 등에서 이 건 주택을 2020.11.23. 취득한 후 3개월이 경과한 2021.6.29.에야 비로소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에서 규정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추징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의 경우, 제출된 자료 등에서 이 건 주택을 2020.11.23. 취득한 후 3개월이 경과한 2021.6.29.에야 비로소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에서 규정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추징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 각 호 생략)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0.11.23. 이 건 주택을 분양으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OOO지방법원이 2019.12.6. 청구인에게 발송한 통지서에 의하면, 종전주택에 대한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다) OOO는 위 경매의 배당에 참가하였고, 2021.5.31. 청구인에게 보증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라)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6.29. 이 건 주택에 전입하였다. (마) 관리비 납부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이 건 주택에 대한 관리비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추징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사실상 거주요건과 주민등록상 전입신고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제출된 자료 등에서 이 건 주택을 2020.11.23. 취득한 후 3개월이 경과한 2021.6.29.에야 비로소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에서 규정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추징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한편,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추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는 고려 요소가 아니라 할 것이고, 설령,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법령의 부지․착오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주를 해야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에 굳이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이러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통상적으로 2주 정도면 처리되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