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적어도 2021.9.27.에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2021.9.27.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7.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적어도 2021.9.27.에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2021.9.27.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7.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소재 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의 개별주택가격OOO에 공정시장가격비율(6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택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의 각 50%씩을 2021.7.10. 및 2021.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21.7.30.과 2021.9.27.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처분청에 징수유예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