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본점 이전 등기접수일’ 다음 날인 2022.4.19. 본점 이전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본점 이전 등기접수일’ 다음 날인 2022.4.19. 본점 이전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22.4.15. 본점 주사무소 이전등기를 하고 OOO원을 납부하였으나, 등기관이 등록세가 부족하다고 하여 2022.4.19. 등록면허세 OOO원을 추가로 납부하고 등기를 경료하였다.
(2) 그러나 처분청에서는 2022.5.23. 법인 등기‧등록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2.5.23. 등록면허세 OOO원을 부과하였는데, 처분청이 2022.4.26. 과다 납부한 OOO원을 반환한 점을 감안하면 위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법인의 주사무소 이전 등기를 위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OOO원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2022.4.15. 등록면허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2.4.18. OOO법원 등기국에 변경등기 신청서를 접수하자 등기관이 등록세가 OOO원이 부족하다고 하였으나, 변경등기 접수일인 2022.4.18.로부터 하루가 지난 2022.4.19.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위 2022.4.15. 및 2022.4.18.의 등록면허세의 신고는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별개의 신고·납부 건이고, 더구나 청구법인은 최초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미사용을 원인으로 환급청구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감액 및 환급하였다.
(2)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착오로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하고 미사용으로 환급받은 후 적법한 세율로 다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2.4.15. 지점‧분사무소 설치를 사유로 등록면허세 등 OOO원(지방교육세 포함)을 전자신고‧납부하였고, 2022.4.19. 본점‧주사무소 이전을 사유로 등록면허세 등 OOO원(지방교육세 포함, 본점 이전의 세율)을 추가로 전자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4.25. 처분청에 2022.4.15. 납부한 등록면허세 OOO원의 환급을 청구하였고, 2022.4.26.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O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다. (다) 2012.2.21. 설립된 청구법인은 2021.2.10. OOO동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한 후 2022.4.18. OOO으로 이 건 본점 변경등기를 접수하였고, 2022.4.19. 이 건 본점 변경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22.4.18.을 기준으로 1개월 전‧후로 법인등기사항의 다른 변경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처분청은 2022.5.23. 등록면허세의 무신고가산세(100분의 20)를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다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반환한 점을 감안하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본점 변경등기 이전에 본점을 변경한 이력(2021.2.10.)이 확인되고, 지점이 설치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2022.4.15.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지점설치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이 건 본점 변경등기의 등록면허세 신고와는 다른 별개의 신고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관할등기소에 2022.4.18. 본점 이전 변경등기를 접수하였고 다음 날인 2022.4.19.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본점 변경등기가 완료된 후인 2022.4.25.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2022.4.15.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하여 환급을 청구하여 2022.4.26. 그 금액을 반환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본점 변경등기 등록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본점 이전 등기접수일’ 다음 날인 2022.4.19. 본점 이전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2. 등록면허세
12.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납세지) ①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인 등기: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ㆍ지점 또는 주사무소ㆍ분사무소 등의 소재지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 등기
(3)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신고 및 납부기한 등) ① 법 제30조 제1항에서 “등록을 하기 전까지”란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기한까지를 말한다. 제49조(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① 납세자는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 1부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등록면허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등기ㆍ등록관서는 등기ㆍ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금액란에 반드시 확인도장을 찍어야 하며, 첨부된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를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번호를 붙인 다음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세입징수관에게 7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다만, 광업권ㆍ조광권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의 송부를 생략하고, 광업권ㆍ조광권 등록현황을 분기별로 그 분기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⑤ 등기ㆍ등록관서는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를 시ㆍ군ㆍ구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려는 경우 시ㆍ군ㆍ구의 세입징수관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정보를 송부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본문 및 제5항에 따라 등기ㆍ등록관서로부터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 또는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송부받은 때에는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고, 등록면허세의 과오납 및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