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 등에 의료 선교 등을 목적으로 한 ‘암 환우 힐링센터(암 요양원)’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쟁점건축물을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조심 2022지721, 2023.4.11. 외,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 등에 의료 선교 등을 목적으로 한 ‘암 환우 힐링센터(암 요양원)’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쟁점건축물을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조심 2022지721, 2023.4.11. 외,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지0721 / 조심2016지0503 / 조심2016지0164 / 조심2018지0822
[주 문] OOO군수가 2022.4.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과 2019∼2021년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1. OOO 외 4필지상의 건축물 제1동 1,405.21㎡ 중 1층 8.47㎡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가로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 소속의 교회로서 신앙생활 및 신앙 활동, 암환자 등 선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이다. (가) 청구인은 2017년 1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 신앙 활동 및 복음 선교활동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OOO 소속의 교회로서 특히, 말기 암 환자, 노인, 노숙인 등 우리 이웃 중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청구인의 목적 내지 활동에 관하여는 정관 제7장 예배와 집회, 제8장 선교의 장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설립 목적에 따라 2018년 11월 이 건 건축물을 매수하여 신앙생활과 예배 등 신앙 활동, 선교활동을 시작하였는바, 현재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전부를 목적에 맞도록 모두 신앙생활과 예배 등 신앙 활동, 말기 암 환자 선교활동에 사용하고 있고, 이 건 건축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말기 암 환자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며 시설사용료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나) 처분청 담당 공무원은 2018.10.29.부터 2018.11.4.까지 수시로 이 건 건축물을 방문하여 감면 대상이 맞는지 실사한 후 쟁점감면면적(1,648.53㎡)에 대하여 감면하고 나머지 면적(321.57㎡)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였는바, 감면대상 여부를 실사하는 과정에서 제1건축물 1층의 병원과 청구인의 시설(암 환자 숙소, 복도)을 구분하라고 하였고, 이에 경계벽을 설치하였는데, 처분청 공무원의 지도로 인해 청구인 교회의 말기 암 환자들은 복도를 통해 바로 병원으로 가지 못하고, 건물 밖으로 나와서 병원의 출입문을 통해 병원으로 가는 것으로 동선이 변경되었다. 또한, 처분청 담당 공무원은 단독주택인 제2동도 확인한 후, 9가구 중 장기간 기거하는 3가구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청구인의 대표자(AAA 목사)가 기거하는 1가구에 대하여는 담임목사 사택으로 인정하여 감면신청 면적에 포함하였는바(나머지 5가구는 말기 암 환자인 선교사분들이 기거하는 곳임), 이렇듯 청구인은 통지기관 담당 공무원의 1주일가량의 현지 실사와 지도에 따라 경계벽을 설치하는 등의 시설을 보완하여 감면신청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며, 현재에도 감면 당시의 현황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2) 청구인은 감면 받은 쟁점건축물을 교회의 목적에 따라 말기 암 환자 등 선교를 위한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이 건 건축물에 있는 말기 암 환자들은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 하루 2번 예배실과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동을 할 수 없는 암 환자들의 경우 기거하는 장소에서 인터라넷(내부전산망)을 통해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며, 매일 2번 예배를 하는 것을 비롯하여 전도 훈련, 중보 기도모임과 성경 공부 모임 등의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목적으로 하는 암 환자들에 대한 선교를 위한 활동으로서 모두 종교 활동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이와 같은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암 환자들이 기거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기거하는 암 환자의 식사를 하기 위한 시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는바, 청구인이 선교활동을 하는 대상자들이 말기 암 환자들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서 위법, 부당하고,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실사와 지도에 따른 시설 변경과 그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치를 믿고, 감면 당시대로 쟁점건축물을 사용하였는데, 이제 와서 종교단체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 내지 지방세기본법제18조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한 부과처분이며, 설령,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가 추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가 청구인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납부를 불성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의무위반에 따른 제재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는 것으로 종결되는 것이지 그에 더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것은 아니므로 법적인 근거가 없는 가산세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
(3) 또한,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과는 별개로 2019∼2021년도 재산세 등도 부과하였는바, 처분청은 어떤 근거와 이유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인지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도 없고, 이와 관련한 납부고지서에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재산세 등을 감면 받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건축물의 재산내역은 전혀 변동이 없다 할 것임에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다.
(1)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 중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고, 여기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최소한의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 교회당 등 실내의 예배시설이 갖추어진 부동산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6지503, 2016.9.30., 같은 뜻임)이며,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교 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접적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감사원 심사결정 2010-107, 2010.11.4., 같은 뜻임).
(2) 이 건 건축물의 용도는 의원과 다가구주택으로서 쟁점건축물의 경우, 암 환자들이 기거하는 병실과 주거 및 그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기도실이나 예배실 등 종교 활동을 위한 전용시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기거하고 있는 암 환자들을 청구인의 종교 활동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감면면적 중 예배시설이 갖추어진 예배당과 청구인의 종교 활동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 중인 면적은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한 후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6지164, 2016.4.28.,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종교행위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사유 발생일 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감면하였던 2019∼202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17.1.8. 제정된 청구인의 정관에 의한 목적사업 등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 교회 정관(발췌) > OOO (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0.25. 이 건 건축물을 청구 외 BBB으로 부터 매매로 취득(취득가액 OOO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제1동의 주 용도는 제 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등), 제2동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나타난다. < 이 건 건축물 배치도 > OOO (라) 처분청은 2021.10.21.과 2021.11.3.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출장조사를 통해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의 이 건 건축물 출장복명서(발췌) > OOO (마)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정관에서 정하는 의료 선교의 목적으로 말기 암 환자 등 선교를 위한 종교 활동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말기 암 환자 등과 함께 기도를 드리거나 신앙생활과 관련한 집회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및 동영상 자료, 입소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현지 출장 조사 등을 통해 당초 취득세 등을 감면한 쟁점감면면적 1,648.53㎡(제1동 1,245.34㎡, 제2동 403.19㎡) 중 쟁점건축물 1,539.12㎡(제1동 1,200.77㎡, 제2동 338.35㎡)를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고, 쟁점감면면적 중 청구인이 예배당과 담임목사의 사택 등으로 사용하는 면적 109.41㎡에 대하여는 당초의 감면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취득세 등 부과ㆍ고지 면적 산출 내역 OOO (사)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추징 대상으로 본 쟁점건축물 1,539.12㎡(제1동 1,200.77㎡, 제2동 338.35㎡)에 대하여, 제1동 제1층 면적에 대한 추징면적의 착오로 8.47㎡(<표3>의 각주 2)의 면적 8.47㎡)가 과다 산정되었다며 관련 자료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본문에서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는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종교목적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및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조심 2018지822, 2018.11.5.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 등에 의료 선교 등을 목적으로 한 ‘OOO’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쟁점건축물을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조심 2022지721, 2023.4.11. 외,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으로 판단한 쟁점건축물 중 제1동 1층 8.47㎡ 부분은 처분청이 과세의 착오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