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2018.11.22.)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2019.1.30.)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150 선고일 2023-09-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이므로 쟁점괄호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유예기간을 4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4항에서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짜를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7.28. OOO 토지 8,07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연부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매 연부로 취득할 때마다 75%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2.1.16.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기 감면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가, 2022.1.18.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상황의 악화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2.2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31. 이의신청을 거쳐 2022.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사용은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울산도시공사와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등기를 마쳐야만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민법 제186조) 처분청이 주장하는 ‘사실상 취득일’은 잔금만 지급 완료된 상태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상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은 공장 운영 등 산업활동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9.1.30.이 되어야 하고, 그렇다면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5항 제1호 괄호규정(이하 “쟁점괄호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와 같이 감면유예기간은 3년이 아니라 4년이 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17.7.28.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2018.11.22. 잔금 및 정산금 납부를 완료하고, 2019.1.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지방세법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4항은 잔금지급일(2018.11.22.)과 소유권이전등기일(2019.1.30.) 중 빠른 날짜를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 사실관계에는 쟁점괄호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감면유예기간을 3년이 아니라 4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2018.11.22.)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2019.1.30.)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⑭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OOO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7.7.28.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 및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보증금은 계약 시 납부하고 중도금은 2018.1.28.부터 2020.1.28.까지 6개월 단위로 5회 분할납부하고 2020.7.28. 잔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계약보증금 및 1∼2차 중도금은 당초 계약일정에 따라 납부하였으나, 3∼5차 중도금은 2018.9.20.에, 잔금과 정산금은 2018.11.22.에 각각 계약일정보다 조기에 납부하였다. <표> 청구법인의 매매대금 납부 및 취득세 신고일 내역 (단위: 천원) OOO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19.1.30.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이 2021.11.22.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사후 관리를 위하여 현장 출장할 당시,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의 착공이나 건축 중인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2022.6.1. 재산세 과세 자료 조사를 위하여 현장 출장할 당시, 쟁점토지 지상에는 건축물이 건축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2018.11.22.)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2019.1.30.)이므로 쟁점괄호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유예기간을 4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4항에서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짜를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8.11.22.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잔금 및 정산금 납부를 완료한 반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은 이보다 늦은 2019.1.30.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실상 잔금지급일인 2018.11.22.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