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 ○○○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쟁점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2022.5.18.에야 비로소 그 소유권(물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등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를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상속개시일)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 ○○○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쟁점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2022.5.18.에야 비로소 그 소유권(물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등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를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상속개시일)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수산업법또는양식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995.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名義信託者”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猶豫期間”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12조 (실명등기의무위반의 효력등)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여동생 FFF(청구인 등의 고모)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FFF은 이를 매수한 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인 1978.3.23.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2002.12.12.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 GGG(청구인 등의 모친)은 2014.7.31. 사망하였다. (다) 청구인 등은 2020.5.19. 고모 FFF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2021.7.7.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OOO. ◯◯◯ (라) FFF은 2021.8.5.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OOO법원에서 2022.4.29. 쟁점부동산의 1/5 지분에 관하여 2020.6.16.자 명의신탁해지(또는 부당이득반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1필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피고에게 귀속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쟁점조정”이라 한다). (마) 쟁점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2022.5.18. 청구인 등에게 각 1/5 지분으로 이전되었는데, 등기원인은 2020.6.16.자 부당이득반환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동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2002.12.12.)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조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2022.5.18.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1995.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부동산실명법은 그 시행 이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기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일(1995.7.1.)부터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의 의무를 부여하면서(동법 제11조), 실명화 등의 조치 없이 위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동 약정에 따른 물권변동 역시 무효로 하되, 다만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계약의 타방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명의수탁자로의 물권변동을 유효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2조 및 제4조). 한편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 계약명의신탁약정에서 명의수탁자는 동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물권)을 취득하나, 동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그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다62687 판결 등). (나) FFF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1978년 3월)에 이루어진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전소유자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1978.3.23. 소유권등기를 경료한 점, 1995.7.1.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고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해 FFF은 쟁점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명의수탁자 FFF은 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에게 자신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피상속인을 포괄승계한 청구인 등에게는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 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그렇다면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 FFF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쟁점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2022.5.18.에야 비로소 그 소유권(물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등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를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상속개시일)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