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2013.12.31.이고 그에 따라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의 기산일은 2014.1.1.이라 할 것이며, 2014.1.1. 이후 최초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경우는 개정후 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2013.12.31.이고 그에 따라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의 기산일은 2014.1.1.이라 할 것이며, 2014.1.1. 이후 최초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경우는 개정후 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0808 / 조심2020지08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13.6.14. 상속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5년이 아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청구인이 2013.6.14. 이 건 토지를 상속 취득할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호(이하 “개정전 규정”이라 한다)에서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1의2호 및 개정 부칙 제3조(이하 “개정후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취득세 등의 납부에 대하여 어떠한 안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들 중 OOO 시민권자가 있어 상속재산의 분할이 늦어졌음에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2022.2.8. 경 청구인의 전화문의 등에 대하여 5년이 경과하여 납세의무가 없다는 잘못된 안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2.5.17. 처분청의 방문ㆍ상담을 통해서도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도 못하였다. 또한, 이 건 토지의 상속인들(OOO) 중 OOO 시민권자와 연락두절로 인해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 등이 지연되었고, 2018〜2019년에 연락이 되었으나 2020년 초순 발생한 코로나로 인하여 분할협의 등이 지연되었으며, 전문가(세무사 및 법무사) 등의 상담을 통해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여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 亡 BBB(청구인의 아버지)는 2013.6.14.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며,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이 건 토지(OOO지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토지의 상속인들은 2022.5.13. 이 건 토지를 청구인과 AAA에게 각 OOO지분으로 재산을 분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청구인과 AAA은 2022.5.17.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상속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하였다. <표> 취득세 등 신고 현황 (단위: 원) ◯◯◯ (라) 처분청은 2022.5.24.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2022.5.25. 청구인에게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세정과-OOO호)를 하였다. (마) 청구인과 AAA은 2013.6.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22.5.27.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각 OOO 지분)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OOO종중”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1996년〜2021년까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 온 사실이 처분청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14.1.1. 법률 제121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개정전 규정(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가~나목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는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다. (다) 그 후, 행정안전부는 2014.1.1. 법률 제12152호로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1의2를 개정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하면서, 그 부칙 제3조에서는 “제38조 제1항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라) 살피건대, 2014.1.1. 개정된 개정후 규정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점,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2013.6.14. 상속이 개시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신고ㆍ납부기한은 2013.12.31.이고, 취득세 등의 미신고로 인하여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의 기산일은 2014.1.1.이라 할 것인 점, 2014.1.1. 이후 최초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경우는 개정후 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이므로 처분청이 그 신고 등에 대한 별도의 안내가 없었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개정후 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3.1.1. 법률 제1161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기본법 (2014.1.1., 법률 제121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3) 지방세기본법 (2014.1.1., 법률 제121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1의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 부 칙 > (법률 제12152호, 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2조 제3항 제1호의2 마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과의 제척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제1항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