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개정후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상속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개정후 규정에 따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147 선고일 2023-10-12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2013.12.31.이고 그에 따라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의 기산일은 2014.1.1.이라 할 것이며, 2014.1.1. 이후 최초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경우는 개정후 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0808 / 조심2020지08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AAA은 2013.6.14. 청구인의 아버지(亡 BBB)의 사망에 따라 2022.5.13.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OOO 외 OOO필지 OOO㎡의 각 OOO지분(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22.5.17.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기한 후 신고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과 AAA이 기한 후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22.5.24.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13.6.14. 상속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5년이 아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청구인이 2013.6.14. 이 건 토지를 상속 취득할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호(이하 “개정전 규정”이라 한다)에서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1의2호 및 개정 부칙 제3조(이하 “개정후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취득세 등의 납부에 대하여 어떠한 안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들 중 OOO 시민권자가 있어 상속재산의 분할이 늦어졌음에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2022.2.8. 경 청구인의 전화문의 등에 대하여 5년이 경과하여 납세의무가 없다는 잘못된 안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2.5.17. 처분청의 방문ㆍ상담을 통해서도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도 못하였다. 또한, 이 건 토지의 상속인들(OOO) 중 OOO 시민권자와 연락두절로 인해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 등이 지연되었고, 2018〜2019년에 연락이 되었으나 2020년 초순 발생한 코로나로 인하여 분할협의 등이 지연되었으며, 전문가(세무사 및 법무사) 등의 상담을 통해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여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행정안전부가 2020.2.5.에 통보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기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ㆍ간접 피해자에게 취득세 등이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을 한정적으로 지원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코로나 정국으로 상속관련 서류를 발급받지 못한 사유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청구인은 2013.6.14.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신고납부기한은 2013.12.31.이라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2014.1.1.이라 할 것이어서 개정후 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취득세와 같이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인 점(조심 2021지808, 2021.6.17., 같은 뜻임), 과세관청의 신고납부 등에 대한 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한 점(조심 2020지865, 2021.5.2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개정후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상속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개정후 규정에 따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 亡 BBB(청구인의 아버지)는 2013.6.14.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며,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이 건 토지(OOO지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토지의 상속인들은 2022.5.13. 이 건 토지를 청구인과 AAA에게 각 OOO지분으로 재산을 분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청구인과 AAA은 2022.5.17.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상속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하였다. <표> 취득세 등 신고 현황 (단위: 원) ◯◯◯ (라) 처분청은 2022.5.24.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2022.5.25. 청구인에게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세정과-OOO호)를 하였다. (마) 청구인과 AAA은 2013.6.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22.5.27.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각 OOO 지분)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OOO종중”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1996년〜2021년까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 온 사실이 처분청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14.1.1. 법률 제121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개정전 규정(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가~나목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는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다. (다) 그 후, 행정안전부는 2014.1.1. 법률 제12152호로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1의2를 개정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하면서, 그 부칙 제3조에서는 “제38조 제1항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라) 살피건대, 2014.1.1. 개정된 개정후 규정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점,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2013.6.14. 상속이 개시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신고ㆍ납부기한은 2013.12.31.이고, 취득세 등의 미신고로 인하여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의 기산일은 2014.1.1.이라 할 것인 점, 2014.1.1. 이후 최초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경우는 개정후 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이므로 처분청이 그 신고 등에 대한 별도의 안내가 없었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개정후 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3.1.1. 법률 제1161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기본법 (2014.1.1., 법률 제121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3) 지방세기본법 (2014.1.1., 법률 제121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1의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 부 칙 > (법률 제12152호, 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2조 제3항 제1호의2 마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과의 제척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제1항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