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구청장이 2022.6.17.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전용면적 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22.2.15.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2.4.21.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이 일부 남아 있어 사실상 취득으로 인지하지 못하였음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2.5.13.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6.1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전매가 아닌 실거주를 목적으로 이를 분양받아 취득하였고, 처분청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대행하는 법무법인 청연에게 사실상의 취득기준(5%)을 사전에 통보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달받거나 인지하지 못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잔금 OOO원(분양가액의 OOO%, 이하 “쟁점잔금”이라 한다)을 남겨두었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일인(2022.2.15.)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2018.11.16.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20.8.31.까지 계약금, 중도금 및 대부분의 잔금까지 거의 납부하였고, 총 분양대금 중 OOO%에 불과한 쟁점잔금 만을 미납한 상태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일인 2022.2.15.에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취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설사로부터 분양받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약정일도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양대금의 OOO%를 잔금으로 남겨 두었음에도 이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8.11.16. AAA 주식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BBB이 발급한 분양금 약정일자 및 납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잔금에 대한 약정일자는 2022.3.18.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분양대금 납부현황 OOO (다) 쟁점부동산의 납부약정일은 2022.3.18.이지만, 청구인은 이 보다 앞선, 2020.8.31.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 OOO%인 OOO원을 남겨두고 대부분의 잔금을 선납하여 분양대금을 할인 받고, 2022.3.11. 쟁점잔금에서 OOO원을 추가할인 받은 OOO원을 완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집합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건축주인 주식회사 CCC은 2022.2.15. 업무시설(오피스텔) OOO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일인 2022.2.15.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쟁점가산세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자체가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 중 OOO%에 해당하는 쟁점잔금 OOO원을 남겨두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일(2022.2.15.) 이전에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선납하여 이를 할인받은 데에 그 원인이 있는 점, 청구인은 2018.11.16.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2.3.11. 쟁점잔금을 지급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액 잔금만 남겨둔 채 분양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어서 쟁점잔금은 분양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잔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부동산의 잔금에 대한 납부약정일은 2022.3.18.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 약정일(2022.3.18.) 이내인 2022.3.11.에 쟁점잔금을 완납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60일 이내) 내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51조(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