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7.10. 청구인들에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부과ㆍ고지하였다. <표1> 재산세 등 부과·고지내역 OOO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이 위치한 OOO의 지하 창고는 같은 건물의 지식산업센터내 공장과 달리, 실외기 설치가 불가하여 창고 내부에 에어컨 시설이 없고, 도시가스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배수 시설도 갖춰지지 않아 싱크대 설치도 불가하고, 창이 없어 환기가 되지 않아 사무실 및 공장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또한 지식산업센터내 공장의 평당 분양가격이 지하 창고의 평당 분양가격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도 재산세의 평당 과세표준은 지식산업센터내 공장과 지하 창고를 똑같이 적용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건물의 재산세는 해당 재산의 가치와 분양가격 등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그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의 사용․수익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재산을 일정하게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해당 재산의 사용가치나 분양가는 시가표준액 산정 시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창고시설의 용도지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가 ‘창고’로 등재되어 있고, 특정 용도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사실상 물품보관용으로 사용되는 등 해당 건물이 독립되어 일반적 창고의 역할인 물품보관 등의 기능을 하여야 하는 바, 쟁점건물이 사실상 물품보관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쟁점건물의 용도가 ‘공장(지식산업센터)’으로 되어 있어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창고시설의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은 창고의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2> 쟁점건물 시가표준액 및 과세표준 내역 OOO (나)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및 ‘2022년 OOO시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업무요령’에 따른 오피스텔 외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 구조 지수 × 용도 지수 × 위치 지수 × 경과 연수별 잔가율 × 면적 × 가감산율 (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용도지수를 ‘지식산업센터내 공장’ 및 ‘주차장’으로 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다. (라)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건물의 전유부분의 용도는 ‘공장(지식산업센터)’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22년 OOO시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업무요령’의 용도지수 적용요령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창고시설의 ‘창고’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가 ‘창고’로 등재되어 있고, 특정 용도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사실상 물품보관용으로 사용되는 등 해당 건물이 독립되어 일반적 창고의 역할인 물품보관 등의 기능을 하는 것만 해당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호실별 분양가에 따르면, 쟁점건물(지하)과 지상층에 위치한 공장건물의 분양가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OOO 분양가 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한 결과를 산출하여, 가감산특례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산출가액에 일정률을 가감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에 공장의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 법령상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과세물건별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한 것으로 처분청이 이러한 관련 규정에 따라 쟁점건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한 결과를 산출하여, 가감산특례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산출가액에 일정률을 가감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건축물대장상 쟁점건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창고시설의 용도지수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용도지수를 공장으로 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의2. 제1호 외의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11.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종류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물의 용도ㆍ형태ㆍ성능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