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인근의 비교대상주택에 비하여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137 선고일 2022-10-06 조세심판원

[요지] 과세대상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개별 납세자의 전년도 부과세액, 특례세율 적용 여부 및 세부담 상한 등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비교대상주택과의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전용면적 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7.10. 재산세(주택)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쟁점주택보다 공시가격이 OOO원 정도 높은 OOO(이하 “비교대상주택”이라 한다)와 비교하여 OOO원 정도 많이 부과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서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은 1세대 2주택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인근의 비교대상주택에 비하여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재산세 과세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과 OOO소재에 주택을 각 소유하고 있는 1세대 2주택자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2022년도 주택공시가격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아래 <표1>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표1> 쟁점주택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 산출내역 OOO (다) 쟁점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인 비교대상주택의 2022.1.1. 기준 주택가격은 OOO원으로서 쟁점주택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서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하되, 다만,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 외에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봉소리 946 소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 2주택자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에 100분의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여기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재산세의 경우, 과세대상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개별 납세자의 전년도 부과세액, 특례세율 적용 여부 및 세부담 상한 등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비교대상주택과의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한다.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