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조합원들에게 임대하였다고 하여 이를 직접 사용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133 선고일 2022-12-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과 같은 비영리사업자가 그 정관이나 법인등기부에 부동산 임대업을 등재하였다고 하여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 이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분까지 취득세를 감면하게 되어 조세형평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OOO은 2021.8.20. OOO소재 토지 OOO㎡와 그 지상건축물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OOO㎡(57.25%,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80, 대도시 내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제11조 제1항(OOO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고,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에게 임대한 OOO㎡(42.75%,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표> 이 건 부동산(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현황 (단위: 원)
  • 나. 청구법인은 2021.9.29.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제11조제1항(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2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3. 이의신청을 거쳐 2022.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20.8.7.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OOO으로,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이다.

(2) 청구법인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21.7.14. 정관을 개정하여 ‘시민자산화를 위한 부동산 임대 및 관리’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을 목적사업에 포함한 후, 2021.7.16. 법인등기부의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여기에서 ‘시민자산화’란 ‘지역자산화’ 또는 ‘공동체공간 자산화’를 말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2020.3.5.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지역자산화’란 지역주민들이 지역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 마련을 위해 자산을 공동으로 매입·운영하고 이에 따라 창출되는 유·무형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체공간 자산화’란 지역발전 및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시민에게 필요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공동체의 자산을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OOO발간 책자).

(3) 청구법인의 시민자산화모델은 ① 협동조합 등이 조합원이 되는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③ 그 부동산을 조합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임대하여 그 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조합원인 OOO(이하 “이 건 조합원들”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이 건 조합원들에게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고유 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하는데, 청구법인의 법인 등기부의 목적사업에는 ‘시민자산화를 위한 부동산 임대 및 관리’가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직접 사용’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직접 사용의 의미를 이와 달리 해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결(대법원 2021.9.9. 선고 2021두34558 판결)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 지역공동체 활동을 위해 건물 등 자산을 공동으로 매입·운영하는데 있고, 그에 따라 제3자가 아닌 조합원들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다면 이는 해당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제11조 제1항에서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OOO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례 제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21.8.20.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이 건 조합원들에게 총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합계 OOO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였음에도 법인등기부에 부동산 임대를 목적사업을 등재하였다고 하여 이를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직접 사용’이란 문언적, 객관적 해석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스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고(광주고등법원 2021.5.26. 선고 2020누12888 판결 참조), 이러한 ‘직접 사용’에 ‘소유주체로서 사용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지 아니하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복수의 사용주체를 인정함으로서 다수가 하나의 부동산을 ‘직접사용’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직접사용’이란 소유주체로서 해당 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헌법재판소 2018.1.25. 선고 2015헌바277 판결 참조).

(3) 만일 소유자가 제3자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까지 위 직접 사용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소유자에게 제3자 임대 등 다른 수익적 방법을 이용한 경우까지 과도한 감면혜택을 주는 것으로 감면 요건이 확장될 수 있어 불합리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조합원들에게 임대하였다고 하여 이를 직접 사용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0.8.7. 본점소재지를 OOO으로 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운영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OOO으로 2021.7.16. 시민자산화를 위한 부동산 임대 및 관리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으며, 소속의 조합원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 소속 조합원 현황 (나) 행정안전부가 2020.3.5. 배포한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관련 보도자료는 아래와 같다. (다) OOO는 2021.4.14. 아래와 같이 OOO을 발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1.8.20. 이 건 부동산(토지 OOO㎡, 건축물 OOO㎡)을 OOO원에 취득한 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토지 OOO㎡ 및 그 지상건축물 OOO㎡(57.25%)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제1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고,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에게 임대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산출한 취득세 등을 전액 납부하였다. <표3> 쟁점부동산(건축물)의 임대 현황 (단위: ㎡, 원) (마) 2022.9.19.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한 청구법인의 AAA 이사는 OOO의 OOO에 응모하여 저리로 융자받은 자금 OOO원과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이 납부한 출자금 등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받아 대출이자를 상환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제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에서 OOO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12.31.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시민자산화를 위한 부동산 임대 및 관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조합원들에게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의 소유자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까지 직접 사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만일, 청구법인과 같은 비영리사업자가 그 정관이나 법인등기부에 부동산 임대업을 등재하였다고 하여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 이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분까지 취득세를 감면하게 되어 조세형평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①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