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경락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129 선고일 2022-10-25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령에서 경락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으며, 처분청의 쟁점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 및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등에 달리 하자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6지95, 2016.3.15., 같은 뜻임)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2161 / 조심2016지00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인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2022.7.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0.5.27. 임의경매로 인한 매매로 쟁점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경락가액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재산세는 취득가격인 경락가액보다 훨씬 높은 OOO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더욱이 쟁점건축물은 노후 상가로 임대가 잘 되지 않아 취득 후 현재까지도 공실상태로 유지 중으로 쟁점건축물의 보유로 인한 부가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터무니없이 과다하게 부과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7조에 따르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까지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경락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5.27. 집합건물인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였고, 경락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20.6.1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22년도 건축물분 재산세를 산출하여 2022.7.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서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 외의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4조 제2항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가목)’,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나목)’,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다목)’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2022년도 시가표준액이 경락가액과 비교해 볼 때 과다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의 소유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조심 2014지2161, 2015.1.16. 외 다수, 같은 뜻임)인 점, 지방세법령에서 경락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으며, 처분청의 쟁점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 및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등에 달리 하자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6지95, 2016.3.15.,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오피스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오피스텔의 용도별ㆍ층별 지수
  • 나. 오피스텔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1의2. 제1호 외의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