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매매계약이 심신미약으로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체결한 사실상 무효인 계약임을 주장하면서도 이 건 매매계약의 원인무효 판결 등이 아닌 매도법인과 합의해제에 의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아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매매계약이 심신미약으로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체결한 사실상 무효인 계약임을 주장하면서도 이 건 매매계약의 원인무효 판결 등이 아닌 매도법인과 합의해제에 의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아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9지00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2022.2.7.)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022.2.8.)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AAA(이하 “매도법인”이라 한다)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OOO원, 잔금지급일은 2022.2.7.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를 마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청구인은 매도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매매계약 이후인 2022.4.20. 매도법인은 상호를 주식회사 AAA로, 대표이사를 청구인 단독대표에서 청구인과 BBB(청구인의 손자)의 공동대표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2.8. 매도법인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22.2.17.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매도법인에게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지점장이 발행한 2022.2.1.부터 2022.2.28.까지의 청구인과 매도법인의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를 제출하였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거래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청구인은 이 건 매매계약이 심신미약으로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체결한 사실상 무효인 계약임을 주장하면서, OOO이 발급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위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부터 뇌질환과 관련하여 OOO를 통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기록상 처방된 약제는 주로 뇌기능장애 및 파킨스병과 관련된 약제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매매계약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심신미약으로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청구인이 체결한 사실상 무효인 계약에 해당하므로 단지 형식적 등기행위에 기인하여 이 건 취득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01.4.10. 선고 99두6651 판결 등 참조).
2.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매매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 후 당초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여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도 소급하여 소멸할 수는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매매계약이 심신미약으로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체결한 사실상 무효인 계약임을 주장하면서도 이 건 매매계약의 원인무효 판결 등이 아닌 매도법인과 합의해제에 의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아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⑭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