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기납부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127 선고일 2023-02-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2022.3.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22.3.28. OOO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2.3.17.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내역 OOO
  • 나. 청구인은 2022.4.25. OOO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환원되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5.1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76.12.27. 청구인의 종원 aaa 외 3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2019년 3월 aaa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종중의 재산을 훼손하여 이를 원상회복하고자 2020.1.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청구인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위하여 2022.3.25.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수반하지 않고 쟁점부동산을 실소유주인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은 그 실질이 소유권의 회복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7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이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도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기납부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12.29. OOO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사업자등록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2010.12.9.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나) OOO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종원 aaa 외 3인은 청구인에게 <표2>에서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총 8필지의 각 지분 4분의 1에 관하여 2021.1.8.과 2021.1.26.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결정하였다. <표2> 화해권고결정 대상 부동산 내역 OOO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2.7.26. 발급)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1976.12.2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aaa 외 3인(각 지분 4분의 1)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21.1.8.과 2021.1.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22.3.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라) 취득세 신고서 및 납부영수증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22.3.17.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세율(3.5%)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하고, 2022.3.25. 이를 납부하였다. (마) 경정청구결과통지서에서 처분청은 2022.5.12.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재산의 경우 비과세하는 것이고, 종중의 경우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통지하였다.

(2)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등의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2022.3.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화해권고에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나 법원의 확정판결과는 달리 그 결정내용이 반드시 진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했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