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주택의 쟁점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을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125 선고일 2022-09-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소유하는 쟁점지분을 전 배우자가지방세법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 내지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지분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9.11.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배우자 aaa(이하 “전 배우자”라 한다)과 공동취득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이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등을 제기함에 따라, 법원은 2021.9.8. ①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이혼하고, ② 재산분할로 청구인은 전 배우자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건 주택의 청구인 지분(2분의 1,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전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전 배우자는 2022.6.7.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의 쟁점지분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2022.7.12. 청구인에게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 배우자의 음주 후 폭언 및 폭행 등으로 2020.2.5. 이후 자녀들과 함께 집을 나와 전 배우자와 별거하였고, 이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청구인이 금원을 받는 동시에 전 배우자에게 쟁점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동 법원 판결 이후 전 배우자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쟁점지분에 대하여 공탁을 하는 등 전 배우자의 사실상 소유권 행사로 인해 청구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지분에 대한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님에도, 처분청에서 동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22.6.7.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시행령제20조 제13항은민법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결과에 따라, 전 배우자는 일정 금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쟁점지분의 취득은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3항에 따라 전 배우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시점(2022.6.7.)을 확인하고 2022.6.1. 기준 쟁점지분의 소유자였던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주택의 쟁점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을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⑬민법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3)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2019.9.11. 이 건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각 지분: 2분의 1).

(2) 청구인은 2020.3.20. 전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동 법원은 2021.9.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OOO

(3) 전 배우자는 2022.6.7.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건 주택 중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부과 시, 쟁점지분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1.9.28. 확정된 법원 판결에서 전 배우자에게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이미 선고하였으므로, 자신을 쟁점지분에 대한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2항은 “협의상·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 배우자의 쟁점지분 취득시기는 그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22.6.7.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와 달리 이행판결의 성격을 가지는 재산분할과 관련된 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소유하는 쟁점지분을 전 배우자가지방세법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 내지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지분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