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소유하는 쟁점지분을 전 배우자가지방세법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 내지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지분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소유하는 쟁점지분을 전 배우자가지방세법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 내지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지분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⑬민법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3)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1)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2019.9.11. 이 건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각 지분: 2분의 1).
(2) 청구인은 2020.3.20. 전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동 법원은 2021.9.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OOO
(3) 전 배우자는 2022.6.7.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건 주택 중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부과 시, 쟁점지분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1.9.28. 확정된 법원 판결에서 전 배우자에게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이미 선고하였으므로, 자신을 쟁점지분에 대한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2항은 “협의상·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 배우자의 쟁점지분 취득시기는 그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22.6.7.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와 달리 이행판결의 성격을 가지는 재산분할과 관련된 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소유하는 쟁점지분을 전 배우자가지방세법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 내지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지분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