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123 선고일 2022-09-29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산정방식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재산세는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6.1.) 현재의 부동산 소유 현황 등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할 뿐, 과세물건의 수익성 여부를 고려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호(이하 “쟁점①건축물”이라 한다) 및 OOO호(이하 “쟁점②건축물”이라 하고, 쟁점①건축물과 합하여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후,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2022.7.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여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이에 금융기관 대출과 지인의 차입금으로 쟁점건축물을 겨우 취득하였다. 쟁점건축물(상가)로부터 아직 월 차임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과다하게 부과된 재산세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 쟁점건축물의 월 차임에서 남는 정도의 적정한 재산세 부과를 요청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고, 재산세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법령에 따라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점, 동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지방세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오피스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랑을 적용한다.

  • 가. 오피스텔의 용도별ㆍ층별 지수
  • 나. 오피스텔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1의2. 제1호 외의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3)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2021.7.7. 분양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2022년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였고, 그 과세표준액에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로 얻는 수익(임대소득)에 비하여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점,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였는데,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산정방식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재산세는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6.1.) 현재의 부동산 소유 현황 등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할 뿐, 과세물건의 수익성 여부를 고려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