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물의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산정․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122 선고일 2022-12-14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재산세 등 산정방식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고, 처분청은 위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쟁점건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9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7.12. 청구인에게 시가표준액(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 OOO원을 산정한 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1년생으로 아직 집(주택)이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노후를 준비하고자 쟁점건물을 취득(분양)하였고, 취득 시에도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출을 실행한 후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현재는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임대료를 받고 있으나, 이 금액으로는 대출 이자를 상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감액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고, 상가 등에 대한 재산세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오피스텔의 표준가격기준액에 면적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2022년도 7월분 재산세를 적법하게 산정하였다. 처분청으로서는 위 지방세법령에 따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산정․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7.7. 쟁점건물을 분양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고시한 표준가격기준액(OOO원/㎡)에 면적(OOO㎡, 전용·공유면적 합계)을 곱하여 시가표준액(OOO원)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한 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 등을 적용·산출하여 2022.7.12.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 및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 산정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오피스텔의 용도별ㆍ층별 지수(가목), 오피스텔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나목)’을 고려하여 결정·고시한 표준가격기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2022년도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한다. (다)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할 것(조심 20017지912, 2017.10.19.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라)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고시한 표준가격기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2022년도 표준가격기준액을 OOO원/㎡으로 결정·고시하였고, 처분청은 동 가액에 연면적,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을 산출하였으며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2022년도 재산세 등을 적법하게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 (마) 이 건 재산세 등 산정방식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고, 처분청은 위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쟁점건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바)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나.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1. 오피스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랑을 적용한다.

  • 가. 오피스텔의 용도별ㆍ층별 지수
  • 나. 오피스텔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1의2. 제1호 외의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랑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참고> ※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부칙(대통령령 제32293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의2,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같은 조 제1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 제19조, 제20조 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 및 부칙 제7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3) 2022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2022.1.1.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2호로 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된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가격기준액)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표준가격기준액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2, 2022.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오피스텔(전국 20,466개호) 표준가격기준액 (단위: 원/㎡) 번호 주소 표준가격기준액 ⁞ ⁞ ⁞ 1396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48 1,023,000 ⁞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