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매예고통지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121 선고일 2023-04-27 조세심판원

[요지] 공매예고통지에 불과한 이 사건 통지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공매를 의뢰할 예정’임을 통지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조심 2022서6883, 2023.1.31. 같은 뜻임), 추후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공매처분을 할 경우,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이 아닌 이 사건 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서688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피상속인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OOO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2006.12.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따라 현재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게 1990∼1996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에 대하여 재산세(건축물) 및 종합토지세를 아래 <표1>과 같이 부과하였다(다만 처분청의 자료보존기간 경과로 인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산정함). <표1>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과내역 (단위: 원)
  • 다. 처분청은 2022.7.7. 청구인(=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지방세 납부촉구 및 부동산 공매예고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표2> 지방세 납부촉구 및 부동산 공매예고 통지 내용 중 발췌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므로, 이 건 통지는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100평이 넘는 호화주택으로 분류하여 재산세 등을 과다하게 부과하였으나, 쟁점주택은 81평으로 호화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호화주택임을 전제로 과다하게 부과된 재산세(건축물)는 위법하다. (나)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신축된 이후 5년까지는 세금이 상향되다가 그 다음해부터 감가에 따른 영향으로 세금이 하향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해가 갈수록 세금이 상향되어 급기야 1997년에는 OOO원이 넘는 금액으로 불어났다. 따라서 이와 같이 급격하게 증액된 재산세(건축물)는 위법하다. (다) 처분청은 1993.12.31.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세금을 낮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7년까지 단독주택으로 적용하여 과다하게 세금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1997년 재산세가 감액되었고, 그 이후 1994∼1996년 재산세도 감액하였는데, 이와 같이 처분청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가산금까지 청구하였다. (라) 국가에서 1990년 5개년 계획에 따라 과표 현실화율 40%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는 1991년부터 5년에 걸쳐서 종합토지세를 40% 상향시킨다는 내용이지만, 처분청은 1990년에 OOO원에서 1991년 OOO원으로 전년대비 84.7% 상향된 세금을 부과하였고, 1992년에는 전년대비 20.7% 상향된 OOO원의 세금으 부과해서 2년간 종합토지세를 무려 123% 상향시켰다. 결과적으로 종합토지세가 5년간 168%라는 경이적인 상향이 이루어졌는바, 이는 위 통지 내용에 반하여 과다하게 세금을 증액한 것이다. 따라서 종합토지세 역시 부당한 과세이다.

(2) 청구인은 1997년 이후 지금까지 쟁점주택에 대한 모든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다. 결국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0∼1996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통지를 하였는데,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과다하게 부과된 것임에도, 피상속인에 대한 체납액이 OOO원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쟁점주택을 공매한다는 이 사건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의 재산세(건축물) 및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매예고통지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6조(결정 등) ⑦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세(건축물) 및 종합토지세 부과내역은 위 <표1>과 같다.

(2) 처분청은 1995.7.12. 피상속인의 재산세(건축물) 및 종합토지세 체납에 따라 쟁점주택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1호 라목에서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는 경우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2.7.7.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통지를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2022.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공매예고통지에 불과한 이 사건 통지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공매를 의뢰할 예정’임을 통지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조심 2022서6883, 2023.1.31. 같은 뜻임), 추후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공매처분을 할 경우,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이 아닌 이 사건 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