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장애인용 차량인 쟁점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추징을 세대 분가 시점이 아닌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120 선고일 2022-11-02 조세심판원

[요지]

①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등의 고지서를 2022.4.8. 수령한 후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감면추징의 사전안내는 법령상 정해진 의무사항이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될 뿐이라서 이를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전안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지0202

[주 문] OOO구청장이 2022.4.8. 청구인에게 한 자동차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지체장애3급 장애인인 청구인은 2017.3.28. 청구인의 며느리 aaa과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등록번호: OOO, 배기량: OOOcc, 2017년식 OOO,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따라 쟁점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20.3.6. aaa이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하여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22.4.8.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등 OOO원을, 2022.5.11.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등 OOO원을, 2022.7.5.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등 OOO원(2020년 제1기분부터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등을 합하여 이하 “이 건 자동차세 등”이라 한다)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지체장애3급 장애인으로 청구인의 아들 부부와 동일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직장 문제로 아들 부부가 타 지역으로 이사한 것이며, 세대를 분가할 경우 쟁점차량에 대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것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2) 세대를 분가하던 시점(2020년 3월)에 납세안내 또는 자동차세의 부과‧고지가 있었다면 진즉에 세대합가 등의 조치를 다시 취했을 것인데, 그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으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처분청이 뒤늦게 자동차세를 부과함으로써 청구인은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고 그 기간에 대하여 부과된 자동차세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 억울하며, 이는 명백히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청구인과 공동명의자의 세대 분가 시점에 자동차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즉시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납세안내는 행정서비스에 불과하다 할 것이라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담당 공무원이 세대 분가 사실을 곧바로 확인하지 못한 채 일정 기간 동안 착오로 감면을 적용해주었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 내에서 사후적으로 이를 시정하여 잘못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또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장애인과 공동명의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세가 면제되는 것인바, 2020.3.6. 쟁점차량의 공동명의자인 aaa이 청구인의 세대로부터 분가함으로써 쟁점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사유가 소멸되고 쟁점차량은 자동차세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다 할 것이므로, 각 과세기간별로 일할계산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장애인용 차량인 쟁점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추징을 세대 분가 시점이 아닌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그의 며느리 aaa은 주민등록표상 OOO에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차량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해서는 양 측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차량의 공동명의자 aaa은 2020.3.6. OOO로 주소지를 이전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딸 bbb은 2022.7.14. 이 건 처분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22.7.20.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처분청의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 OOO (마)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기간별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하였으며, 2020년 제1기분(2020.3.6.~2020.6.30.)은 2022.4.8.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7.20.에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 등 중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등의 고지서를 2022.4.8. 수령한 후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과 그의 며느리의 세대 분가 시점에 자동차세 등이 고지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줬다면 세대합가 등의 조치를 다시 취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그 세대 분가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잘못 적용해왔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5년) 내에서는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다른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상 타당하다 할 것이고, 장애인에 대한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감면규정의 취지상으로 볼 때, 장애인인 청구인과 공동명의자인 며느리가 동일 세대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동차세 감면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법령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감면이 계속 적용되는 것인데도 청구인이 이를 유지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건 감면추징의 원인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고, 감면추징의 사전안내는 법령상 정해진 의무사항이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될 뿐이라서 이를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전안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 제1항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의 경우 그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①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각각 징수하여야 한다.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26조(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법 제128조 제5항 및 제1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할계산 금액은 해당 자동차의 연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소유권이전등록일(법 제130조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해당 기분(期分)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기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6)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9. 자동차세

  • 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각 목 생략)

3. 그 밖의 경우: 5년

(7)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하 “납세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경우: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신고납부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

  • 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
  •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