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지1149 / 조심2018지1977 / 조심2012지06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5.3. OOO㎡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무허가 단독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쳐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고, 2022.5.4. 위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7호 나목(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2.6.22.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 등과의 차액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2.7.8.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이 적용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 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을 뿐, 건축물대장 등에 기재되었거나 기재된 것으로 의제되는 주택이 아니므로 위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매도인이 주민등록상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은 처분청이 발급한 무허가 건물 확인원에 등재된 사실도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의 요구로 이 사건 건물에 2년간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잔금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고 실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본안전 항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조심 2018지1149, 2018.9.13. 등 다수). 청구인의 경우 2022.5.4.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22.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심판청구 제기 전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인 2022.6.22.에야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본안에 관한 의견] 이 사건 건물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르면,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또한, 위 규정에 따르면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3) 건축법 부칙 <법률 제7696호, 2005.11.8.> 제3조 (건축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또는 제9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년 3월 이 사건 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금 중 일부(OOO원)를 매도인의 임대차 보증금(OOO원)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22.5.4.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무허가건물 확인원(2022.3.11.자)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5.3. 매도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2024.5.2.까지 보증금 OOO원에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다음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처분이 없거나 처분이 있을 것을 예정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의 흠결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다만 심판청구 이후라도 처분청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2지653, 2013.4.29. 같은 뜻임). 그러므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할 당시 처분청의 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이후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면,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실제 주택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각 호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9.11.9. 선고 98두14082 판결 등 다수),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르면 각 호의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까지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단지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8지1977, 2019.1.7.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