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 쟁점주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같은 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 쟁점주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같은 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처분청은 대법원 판례(79누136, 1980.7.22. 선고)를 인용하여 청구법인이 단 하루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매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라고 보았으나, 이 판결의 근거가 되는 구지방세법은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 여부를 묻지 않고 지분율 요건으로만 과점주주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는 과점주주 비율 뿐만 아니라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위 판결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사회 결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청구법인의 결정(이사회)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청구법인의 독립적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CCC과 DDD 주식회사(이하 “EEE”이라 한다)간 선행된 합의(청구법인의 최대주주변경거래 조건)에 따라 쟁점주식을 CCC에게 매각한 것이다. EEE은 청구법인에 대한 실사의 결과로 쟁점주식의 존재를 파악한 다음, 2018.11.21. CCC에게 쟁점법인의 조세채무가 부외로 존재하는 경우 쟁점법인의 100%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의 재무위험을 우려하여 부외의 조세채무 등에 대하여서는 모두 CCC의 부담으로 하는 내용으로 최대주주변경거래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였다. CCC은 2018.11.30. EEE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대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다음 그 즉시 CCC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의 취득가격 OOO원으로 다시 인수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상 위험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청구법인은 2018.12.31. 후속거래를 위한 내부승인을 득하고, 같은 날 쟁점주식을 취득함과 동시에 CCC에게 매도하였으며, EEE은 후속거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최대주주변경거래의 종결합의에 나섰고, 그 결과 최대주주변경거래는 2019.1.2. 종결되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거래는 결과적으로 쟁점거래의 종결일 현재(2018.12.31.) 최대주주인 CCC과 앞으로 최대주주가 되는 EEE 사이 합의된 쟁점주식 처리 방안에 따른 형식적 거래인 점이 분명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최대주주(변경 전ㆍ후) 사이 합의에 구속되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쟁점법인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의도가 없었음이 자명하다.
(3) CCC은 2018.12.31. 17:24에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의 매매금액 OOO원을 입금하였고, 청구법인은 같은 날 17:26에 DDD에게 쟁점주식의 잔금인 OOO원을 지급하여 쟁점주식(취득가격 OOO원)을 취득하였으며, CCC은 같은 날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 결국, 청구법인은 이러한 거래로 인하여 어떤 이익도 보지 않았고, 쟁점주식의 대금 지급은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게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최종 양수자인 CCC보다 앞서서 형식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을 뿐이고, 쟁점법인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고 주주권을 행사할 시간적 여유도 전혀 없었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하였으므로 대외적 결정 권한이 절대적으로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쟁점주식을 직접 소유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다음,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쟁점주식을 취득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과점주주로 보는 것은 지방세기본법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이다. 과점주주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면서 주식의 5할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자이나, 처분청 의견처럼,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자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지방세기본법상 과점주주가 될 수 없고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시점에 과세를 하여야 적법한 과세가 되나, 과점주주가 될 가능성만으로 청구법인을 과점주주로 판단하는 전제에서 내려진 쟁점처분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지방세기본법의 문언에 반하므로 위법하다.
(1) 청구법인은 2018.8.21.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DDD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최대주주인 CCC과 EEE 사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2018.9.21. 보다 앞서 이루어졌다 청구법인 스스로가 결정하여 DDD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양수도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쟁점법인의 경영권 인수가 목적이었으며 주식 대금도 OOO원으로 체결하고 주식 대금도 모두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같은 날 바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처분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주식 양도가 이루어졌고, 나아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에도 여전히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의도 없이 CCC에 매각할 것을 전제로 형식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대법원 판례(79누136, 1980.7.22. 선고)에 의하면, 구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은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서 당해법인의 자산을 임의처분하거나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자산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므로 그 과점주주가 사실상 당해 법인을 지배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단 하루만의 과점주주에 불과하였다고 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례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 전 판례이기는 하나,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지점에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비록 단 1일만의 과점주주이긴 하더라도 과점주주가 된 자는 그가 계속 과점주주로 남아 있던가 주식을 처분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되게 하는 것은 오로지 그의 의사에 달렸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라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
(3) 청구법인의 최대주주 CCC과 EEE 사이에 2018.9.21.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은 CCC와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청구법인의 보통주 OOO주(지분율 42.24%)를 EEE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쟁점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은 거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CCC에 매각한 것은 청구법인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지 CCC과 EEE 사이 합의사항에 구속되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CCC은 청구법인의 지분율 42.24%를 소유한 최대주주이기는 하나 청구법인의 재산을 임의처분하거나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과점주주는 아니므로 CCC과 EEE 사이 합의사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CCC이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과 매각에 관하여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다.
(4) 청구법인은 2018.12.31. CCC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세무위험 해소 후에 청구법인이 다시 인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받았는데 그 내용은 매수자인 CCC은 청구법인 동의 없이 쟁점주식을 제3자 매도 금지 및 우선매수제안 통지 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CCC과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세무위험 해소 후에 청구법인이 다시 인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받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 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기개시일(수시로 부과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고지서 발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11.11.17. 자동차 대여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DDD은 2018.8.21. 현재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 100%(쟁점주식)를 보유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8.8.21. DDD으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였다. (다) 위 거래의 계약서에 의하면, 제1조 및 제5조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지분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인수하고,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이 2018.9.1.부터 실질적으로 영업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잔금 정산이 되는 동시에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18.8.21. DDD에게 OOO원 중 계약금 OOO원을, 2018.8.31. 중도금 OOO원을 지급하고, 9.20.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실사를 완료한 후 2018.9.28. 잔금 OOO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8.12.31. DDD에게 잔액 OOO원을 지급하였다. (라) 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잔금 지급을 지연하게 된 이유는 EEE의 쟁점법인에 대한 실사가 지연되었고 같은 시기에 청구법인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거래(CCC→EEE)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마) CCC과 그 특수관계인 주주들은 2018.9.21. EEE에게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중 OOO주(지분율 42.24%)를 매도하기로 계약하였다. (바) EEE은 2018.9.27.부터 2018.1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면서, 청구법인과 DDD 사이에 쟁점주식거래가 예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취득하게 될 쟁점법인에 잠재적 재무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EEE은 CCC에게 쟁점법인의 재무위험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을 보유함에 따라 향후 청구법인에게 발생되는 손실이 있는 경우 해당 손실을 CCC이 책임지는 조건을 추가하여 최대주주변경거래 계약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다. (사) 그러나 CCC은 EEE의 요청을 거절하는 대신 최대주주변경거래 이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원에 매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함에 따른 잠재적 재무위험을 제거하는 방식을 제안하였고, EEE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하겠다는 CCC의 제안에 합의하였다. (아) CCC은 EEE과 최대주주변경거래 과정에서 합의한 쟁점주식 처리방안에 따라, 2018.12.31.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18.12.31. DDD에게 잔금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같은 날 CCC으로부터 쟁점주식 매각대금인 OOO원을 일시에 지급받고, 같은 날 CCC에게 쟁점주식을 교부하였다. (차) EEE은 2019.1.2. CCC에게 청구법인의 보통주를 인도받는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고, 최대주주변경거래를 종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기본법제46조 본문 및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대법원 2016.3.10. 선고 2011두26046 판결)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DDD과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주식매매 대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쟁점법인의 과주주주가 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 쟁점주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같은 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