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①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7.22.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지방세법제107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000의 주된 상속인인 청구인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①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7.22.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지방세법제107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000의 주된 상속인인 청구인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0448
[주 문] OOO청장이 2021.8.2.자 및 2021.9.30.자 공시송달로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다음의 명도소송 과정 등으로 볼 때 원시취득 시부터 지금까지 청구인 외 3명(이하 “청구인 등 상속인”이라 한다)이 아닌 AAA이다. (가) 청구인의 부친인 BBB와 AAA는 쟁점토지와 같은 동 117 토지(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 모두를 AAA에게 매각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98년 5월경 쟁점외토지만 AAA에게 매각하게 되어, 쟁점토지는 BBB가, 쟁점외토지는 AAA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그 지상에 각각 건물을 시공하기로 하였다. (나) 위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 위에 각 지상건물은 AAA가 건축주인 BBB 명의를 빌려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지만, AAA가 잔금 이행을 하지 못하자, 청구인 등 상속인은 AAA를 상대로 쟁점주택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그 결과, 법원은 쟁점외토지는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점유자들에 대한 명도청구를 인정한 반면, 쟁점토지는 정산절차를 거쳐 AAA에게 이전되어야 하고 그 지상건물은 AAA가 원시취득자라고 판단하였다OOO. (라) 이후 AAA는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를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하여 일정한 금전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승소하기도 하였다OOO. (마)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자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AAA가 아닌 청구인 등 상속인으로 보는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쟁점부동산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이 BBB의 주된 상속인인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AAA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쟁점주택은 완공 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로 처분청이 건축주인 BBB에게 신축에 관한 취득세를 부과하자 BBB가 이를 납부하였고, BBB 사망 이후에는 주된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의 주체는 청구인의 부친과 청구인이다. (나) 과세관청이 개인 간의 명도소송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소유주인 건축주 BBB의 주된 상속인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일정한 금전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명의변경절차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심판청구일 현재 어떠한 것도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2021년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각 호 생략)
(2)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을 함께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공시송달한 경우 납부기한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BBB가 1997.12.3. 쟁점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쟁점외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BBB가 1997.12.3. 쟁점외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BBB(매도인)가 AAA와 CCC(공동매수인)에게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계약서상 계약일자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체결되었다. 위 계약서에 첨부된 약정내용에 의하면, 수기로 “본 약정을 이행하겠습니다. 1998.5.6.”라는 내용과 함께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건물은 1997.1.16.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미등기건물이다. (라) 처분청은 1999년 9월 쟁점건물의 취득(신축)에 대하여 건축주인 BBB에게 취득세(수시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BBB는 2001.12.3. 사망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확인한 후 2006년 7월 청구인을 주된 상속인으로 하여 상속 취득세 수시분(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2007.11.8. 그 금액이 납부되었다.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이자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AAA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
1. 대법원에서 확정된 OOO법원의 ‘건물명도’ 판결문OOO의 판단부분(20쪽)에는 다음과 같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AAA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고, 쟁점건물의 소유권은 AAA가 보유하게 된다는 내용이 있다. ◯◯◯
2. 위 판결 이후 AAA가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에 따른 OOO지원의 판결문OOO의 판단부분(14쪽)에는 다음과 같이 AAA가 청구인 외 3명의 상속인들에게 쟁점주택의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 받고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있다. ◯◯◯ (사)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중 2021년도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등기우편이 반송되자, 2021.8.2., 2021.9.30. 각각 공시송달을 하였고, 2022년 제1기분에 대한 납세고지서 발급일은 2022.7.10.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1.8.2. 및 2021.9.30. 쟁점부동산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는바, 이 건 납세고지서는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7.22.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는 청구인의 부친인 BBB로 확인되고, 쟁점건물은 미등기(무허가)건물로서 그 건축주 역시 BBB로 나타나는 점, 개인 간의 명도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설령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법률상 권리가 AAA에게 있다 하더라도,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AAA가 청구인 등에게 쟁점주택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지도 아니한 이상,지방세법제107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BBB의 주된 상속인인 청구인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지448, 2022.4.21.,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