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별도의 무대는 없더라도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해 시설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그 영업의 형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후에 큰 차이는 없는 점 등을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별도의 무대는 없더라도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해 시설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그 영업의 형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후에 큰 차이는 없는 점 등을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07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무도유흥주점은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하지 않았고, 또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 형태로 하지 아니하였다. (가) 2019년 5월경 쟁점무도영업장을 임차한 직전 임차인은 “OOO”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영업부진 등으로 월세를 납부하지 못한 상태가 되자 청구법인은 2020년 6월경 OOO법원의 인도집행OOO을 통해 2020년 10월경 영업자의 지위를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AAA) 명의로 인수해 놓았으나, 코로나 등으로 인한 OOO시의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인해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계속 공실상태에 있었고, 2021.11.1.부터 정부의 일상회복 전환정책이 시행되면서 당초 영업시설물의 소유자(BBB)가 방치된 상가의 영업을 제안해 옴에 따라 2021.11.17. “OOO 개업을 위한 약정계약”을 체결한 후, 2021.11.22. 상호를 “OOO”에서 “OOO”로 새롭게 변경하였으며, 위 약정계약의 주요 요지는 우선 상가의 일부(아래 배치도면의 북측부분, 이하 “쟁점㉮부분”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부분 영업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암막커튼으로 차단하여 공실을 유지하되, 나머지 부분은 영업시설(조명시설, 음향시설 및 LED판넬 등)의 반입과 설치 및 내부 추가공사 등은 추이를 보아가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에 추진하기로 하는 것이 취지의 내용이었고, 위 약정대로 2022년 2월경 직원들을 채용하여 쟁점㉮부분에서 이전 임차인의 영업형태인 이른바 ‘OOO’ 형태로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손님이 없어 2022년 5월까지의 누적 손실이 OOO원(임대료 제외)에 달하였다. < 쟁점무도유흥주점 배치도면 > OOO (나) 쟁점무도유흥주점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영업형태가 아니고, 손님이 술과 음료를 마시면서 DJ 전자음악공연을 관람하면서 객석과 통로에서 리액션을 하며 손과 몸을 흔들며 호응하고 또 부수적으로 춤을 추는 형태이고, 또한, 쟁점무도유흥주점은 부분영업을 시작한 2022년 2월부터 과세기준일(6.1.)까지 영업장사용공간에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과세기준일(6.1.)까지 암막커튼으로 차단된 공실상태로서 조명시설과 음향시설 및 LED판넬 등의 영업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며, 이와 같이 쟁점무도유흥주점은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전혀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영업형태도 아님에도 처분청이 쟁점무도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에 이루어진 현장 조사를 통해 재산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무도유흥주점은 지하에 있는 관계로 조명시설 등 인테리어가 부족하였으므로 2021.11.17. “OOO 개업을 위한 약정계약” 당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로 미뤄두었던 영업시설(조명시설, 음향시설 및 LED판넬 등)을 외부창고에서 반입하여 이를 설치하고 영업장 시설을 조금 확대ㆍ변경하면서 DJ보조박스를 제작ㆍ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무도유흥주점에 대한 전면적인 내부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던 2022.6.3.(금요일) 17시경에 쟁점무도유흥주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나왔고,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의 현황을 임의로 추측하여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과세행정의 신뢰위반과 함께 법적 절차마저 어긴 부당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 (나) 참고로, 쟁점무도유흥주점은 공사완료 이후에도 이전과 같이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없고, 또 객석과 객석 사이, DJ박스와 객석 사이, 통로 등에서도 춤을 추기 위해 구분한 공간이 없으며,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인해 손님이 너무 없고, 또 영업을 할수록 적자가 누적되어 부득이하게 2022년 7월 초부터 무기한 임시휴업 중에 있다. (다) 따라서, 쟁점무도유흥주점은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하지 않았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영업형태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전에 중과세된 사실이 없는 쟁점무도유흥주점에 대하여 과세기준일(6.1.) 이후에 이루어진 현지조사 등을 근거로 재산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1) 쟁점무도유흥주점은 무도장을 갖춘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가) 재산세 등이 중과세되는 “무도유흥주점”이라 함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무도장)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두197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고,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판단함에 있어서 춤을 출 수 있는 공간과 객석 부분의 바닥 재질이 같고 높이에 차이가 나지 않다고 하더라도, 영업장의 DJ박스와 객석 사이의 공간이 춤을 추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객석과 구분된 공간으로서 무도장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12.7. 선고 2017두55947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나) 2022.6.3.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쟁점무도유흥주점에 대한 현장 확인 당시에는 별도의 무대로 볼 만한 설치물은 없었으나, DJ 테이블을 중심으로 LED판넬 및 음향ㆍ조명시설이 갖춰지고 DJ 테이블 정면 공간과 주변 객석 의자 위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이 쟁점 영업장 SNS에 게시된 사진과 영상으로 나타나는바, 디제잉 공연을 직접 보면서 춤을 출 수 있는 장소인 영업장 확장 부분을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설령 과세기준일 이전의 구조였다 할지라도 그 영업 형태는 동일하였으므로 당초 영업장 DJ 테이블 주변으로 디제잉 공연을 관람하며 춤을 출 수 있는 형태의 무도장이 조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쟁점무도유흥주점은 어느 모로 보나 DJ 테이블을 중심으로 조명 및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디제잉 공연을 직접 보면서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을 갖춘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무도유흥주점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무도유흥주점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후로 영업장의 업태는 그대로 유지 되었다. (가) 쟁점무도유흥주점은 금요일과 토요일만 운영하는 영업장으로서 처분청은 과세기준일(6.1.)과 가장 가까운 영업일인 2022.6.3.(금요일)에 현지 출장 조사를 통해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처분청의 쟁점무도유흥주점 현지 출장 확인 내용 >
① 쟁점무도유흥주점은 방문 당시 내부 확장공사 중이었음
② DJ 테이블은 확장 영업장으로 이전 설치됨(철제 단상은 미철거 상태)
③ 도면 좌상단 부분은 암막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으며 창고처럼 사용 중임
④ DJ 테이블이나 객석 의자 이외에 바닥과 높이 차이가 있는 별도의 무대로 볼 만한 설치물은 확인되지 않았음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개업을 위한 약정 각서’의 내용과 그 붙임 도면에 따르면, 쟁점무도유흥주점의 우측 부분의 일부분(이하 “당초 영업장”이라 한다)만 사용하면서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에 시설 확장 등의 사항을 추진하기로 합의된 바 있고 실제로 SNS(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의 게시물에서도 2022.6.1.을 전후로 하여 DJ 테이블, 사이키 조명 등의 위치가 확장 영업장으로 이동ㆍ설치된 것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직전까지 당초 영업장 부분만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다) 다만,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현황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유흥주점의 영업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계속적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5지720, 2016.2.15., 같은 뜻임), 쟁점무도유흥주점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후로 그 사용면적과 일부 구조가 변경되었을 뿐 DJ박스 및 음향시설 및 조명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들이 술을 마시며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영업형태는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이 SNS에 게시된 사진과 영상으로 충분히 확인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무도유흥주점 영업장 휴무일을 고려하여 과세기준일과 가장 인접한 영업일에 방문하여 영업장 규모를 확장하였을 뿐 동일한 영업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시실과 내부공사 이전의 당초 영업장 형태도 일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2.6.3. 출장 당시 상황을 근거로 하여 쟁점무도유흥주점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그 실제 현황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무도유흥주점을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에 이루어진 현장조사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무도유흥주점은 2013.6.27. 최초로 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한 이래, 2021.11.22. 상호를 “OOO”에서 “OOO”로 변경되었으며, 허가대장에 의한 시설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무도유흥주점 시설현황(허가대장) (단위: ㎡) OOO (나) 쟁점무도유흥주점 영업장의 부동산(상가) 월세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무도유흥주점의 영업자(CCC, DDD)는 2019.5.18.부터 2021.5.17.까지 보증금 OOO원, 월차임 OOO원에 이를 유흥주점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부동산(상가) 월세 계약(특약사항) > OOO (다) 청구법인은 쟁점무도유흥주점의 영업자(CCC, DDD)을 상대로 한 OOO법원에 인도집행OOO에 따라 2020.6.3. 이를 인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무도유흥주점의 영업자는 2020.10.5. CCCㆍDDD에서 AAA(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세무서장이 쟁점무도유흥주점의 임차인(AAA)을 일반과세자로 하여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상호가 OOO로, 개업연월일이 2020.10.5.로, 사업장소재지는 쟁점무도유흥주점으로, 사업의 종류의 업태는 ‘숙박 및 음식점업’, 종목은 ‘일반 유흥 주점업’으로 되어있다. (바) 청구법인과 쟁점무도유흥주점의 영업자(AAA)은 쟁점무도유흥주점에 대한 유체동산 소유자(BBB)와 2021.11.7. 아래와 같이 “OOO 개업을 위한 약정 각서”를 체결하였다. < OOO 개업을 위한 약정 각서(발췌) > OOO (사) 처분청 담당공무원(EEE 외 1인)은 2022.6.3. 쟁점무도유흥주점에 대한 현지출장 조사를 통해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고급오락장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처분청의 고급오락장 조사복명서(발췌) > OOO (아) 처분청은 쟁점무도유흥주점의 SNS 게시물(2022.4.30. 및 2022.5.28.)의 사진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며, 그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무도유흥주점을 방문한 손님들이 DJ박스 앞 등의 공간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1․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라 함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무도장)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두197 판결, 대법원 2017.12.7. 선고 2017두55947 판결 등, 같은 뜻임). (나) 살피건대, 쟁점무도유흥주점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외관상 구분되는 별도의 무대는 없다 하더라도 손님들이 춤을 추는 공간(DJ박스 앞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주류 등의 판매를 위한 Bar, 락커실 및 DJ박스가 존재함과 동시에 영업장 전반에 음향 및 조명장치 등이 시설되어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 쟁점무도유흥주점을 방문한 손님들이 DJ박스 앞 등의 공간에서 음악에 맞추어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영업사진(2022.4.30., 2022.5.28.)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22.6.3. 쟁점무도유흥주점을 출장 조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영업의 형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후에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무도유흥주점의 영업장은 객석과 구분된 곳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는 유흥주점의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무도유흥주점을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 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