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115 선고일 2023-06-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이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추징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7.19. OOO호(토지 45.17㎡, 건축물 17.8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aaa(청구인 모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취득(상속)하고,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19.2.15. 임대사업자로 쟁점부동산을 분양받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고 상속등기하여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청구인에게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21.9.16. 피상속인의 감면분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21.11.1.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무납부고지하였고, 2021.12.29.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3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22.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임대사업자 지위가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생각했고, 상속은 매매와 다르게 부득이한 상황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고 매매처럼 임대사업자의 지위승계 전에 등기이전된 것으로 보고 감면받은 취득세를 상속인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상속으로 인해 양도하는 경우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제43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지위승계에 관한 포괄양수도계약을 하여야 함에도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상속 당시 임대사업자 지위까지 함께 받은 것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1항 또는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전 또는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4. 제5조 제4항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43조 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6. 제43조 제4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7. 제44조에 따른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8.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9. 제50조의 준주택에 대한 용도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다만, 양수하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8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0.12.8. 대통령령 제31242호로 개정된 것) 제34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2.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일.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한다.

② 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43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호, 제4호 및 제5호나목의 경우로 한정한다.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3.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이 20퍼센트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거나 민간임대주택이 철거된 경우

5. 임대사업자의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 나. 법 제5조의6 또는 제5조의7에 해당되어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양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한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른 양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의 총 양도가격이 필요한 운영비용 등의 추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⑥ 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말소 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 제4항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2018.12.27. 쟁점부동산(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2019.2.15. 쟁점부동산을 취득(분양)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청구인은 2021.7.19.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취득(상속)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19.2.15. 임대사업자로 쟁점부동산을 분양받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고 상속등기하여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청구인에게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21.9.16.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2021.12.29.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31.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임대목적물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기본법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쟁점부동산과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에 따른 임대사업자 준수 의무 등을 상속 및 승계 받은 것이라 하겠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주택 등록 및 임대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사망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이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추징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