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매각할 때 처분청으로부터 추징 요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법률상 취득세 추징요건을 충족함에 따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매각할 때 처분청으로부터 추징 요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법률상 취득세 추징요건을 충족함에 따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aaa(청구인 아들)은 2020.8.31. 쟁점차량을 취득(지분 50%)하고, 쟁점차량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1항에 따라 장애인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1.1.18. 쟁점차량의 aaa의 지분 50%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인은 2021.9.24. 쟁점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차량의 50% 지분을 취득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자진신고를 안내하여 청구인은 2021.11.22.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단독명의로 변경할 때 처분청으로부터 추징요건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1.1.18. 쟁점차량의 50% 지분을 취득하고 1년 이내인 2021.9.24. 쟁점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고 여기에 부득이한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매각할 때 처분청으로부터 추징 요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법률상 취득세 추징요건을 충족함에 따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