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114 선고일 2023-06-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매각할 때 처분청으로부터 추징 요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법률상 취득세 추징요건을 충족함에 따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aaa(청구인 아들)은 2020.8.31. OOO 차량(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을 공동명의로 취득(각 지분 50%)하고, 쟁점차량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면제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21.1.18. 쟁점차량의 aaa의 지분 50%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면제받았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차량(50% 지분)을 취득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인 2021.9.24.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자진신고를 안내하여 청구인은 2021.11.22. 기 면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1.11.22. 쟁점차량의 최초 등록일인 2020.8.31.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3.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8. 이의신청을 거쳐 2022.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21.1.18. 쟁점차량을 단독명의로 변경시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독명의로 변경한 후 새로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상 어디에도 새로 취득한 차량의 1년 유지에 관한 안내 또한 없으며, 쟁점차량을 매각하면서 수차례 질의를 하였음에도 적절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20.8.31과 2021.1.18. 쟁점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변경하면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2021.1.18. 추가로 취득한 50% 지분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2021.9.24. 쟁점차량을 매각할 때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이 구두로 안내한 것을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그 공무원의 상담내용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었다 하다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장애인자동차를 취득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aaa(청구인 아들)은 2020.8.31. 쟁점차량을 취득(지분 50%)하고, 쟁점차량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1항에 따라 장애인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1.1.18. 쟁점차량의 aaa의 지분 50%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인은 2021.9.24. 쟁점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차량의 50% 지분을 취득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자진신고를 안내하여 청구인은 2021.11.22.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단독명의로 변경할 때 처분청으로부터 추징요건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1.1.18. 쟁점차량의 50% 지분을 취득하고 1년 이내인 2021.9.24. 쟁점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고 여기에 부득이한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매각할 때 처분청으로부터 추징 요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법률상 취득세 추징요건을 충족함에 따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