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본점을 쟁점토지와 연접한 곳으로 이전하여 쟁점토지를 본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22년도 재산세를 면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본점을 쟁점토지와 연접한 곳으로 이전하여 쟁점토지를 본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22년도 재산세를 면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지0569
[주 문] OOO도 OOO군수가 2022.5.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와 2020년도 및 2021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77.2.5. OOO를 본점사업장 소재지로 하고,농업협동조합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9.9.20. 쟁점토지를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저온저장고, 사무실, 주차장 등)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법인의 이사회는 2020.8.25.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코로나-19 발생 등에 따른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지고, 2022년에 청구법인의 본점을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본점의 주차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신용사업부와 OOO마트의 주차장이 부족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본점 및 OOO마트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사회 회의록> 2호의 안: 사업계획 변경 및 고정자산 취득의 건
○ 의장 지종진: 본점의 업무용토지는 작년에 구입한 업무용토지에 주차시설을 조성중에 있다. 추석에 OOO마트 등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시일이 급해서 이사님들께 먼저 말씀드리지 못하고 진행하였다고 말하다.
○ 의장 지종진: 2호의 안 사업계획 변경 및 고정자산 취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라) 청구법인은 2020.8.17.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OOO로부터 견적을 받아 잡석을 깔고 주차라인 등을 설치한 후, 2020.8.25. 그 설치 비용 등 OOO원을 OOO에 지급한 것이 전자세금계산서로 확인되고, 그 당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신용사업부와 OOO마트의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은 없다. (마) 청구법인은 2022.7.11. 쟁점토지에 대한 주차장 포장공사 설계용역을 OOO에 사업장을 둔 OOO측량설계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8.8. 본점을 쟁점토지 인근으로 이전하였으며, 2022.8.24. 주차장 포장공사 도급계약을 OOO에 사업장을 둔 OOO 주식회사와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10.18.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주차장 포장공사 도급계약 내용> 계약자 발주농협 OOO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계약대상자 OOO 주식회사 계약내용 공사명 OOO농협 본점 옥외주차장 포장공사 계약금액 OOO원 현장 OOO 착공연월일 2022.8.29. 준공연월일 2022.10.15.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22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쟁점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13조 제3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본점 주차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건축하고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유예기간에 이를 당초 목적이 아닌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으로 조합원에 대한 교육ㆍ지원 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저온저장고, 사무실, 주차장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였으나, 유예기간내에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신용사업부와 OOO마트를 이용하는 고객 주차장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본점을 쟁점토지와 연접한 곳으로 이전하여 쟁점토지를 본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22년도 재산세를 면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사업)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교육ㆍ지원 사업
- 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공동출하와 판매를 위한 교육ㆍ지원
- 나. 농업 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 다. 농업 및 농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라.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ㆍ지원
- 마. 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 바.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한 시범포(示範圃), 육묘장(育苗場), 연구소의 운영
- 사.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 지원
- 아. 귀농인ㆍ귀촌인의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ㆍ지원
- 자. 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
- 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
- 라.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 마. 조합원의 노동력이나 농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한 가공사업ㆍ관광사업 등 농외소득(農外所得) 증대사업
- 바.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의 중개
- 사. 위탁영농사업
- 아. 농업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 자. 농촌형 주택 보급 등 농촌주택사업
- 차. 보관사업
- 카.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3. 신용사업
-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受入)
-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 다. 내국환
- 라. 어음할인
- 마.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 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ㆍ귀금속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 사. 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
- 아.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